피앤피뉴스 - 무인주문기 80% ‘장애인 장벽’…2026년 의무화 앞두고 복지부 전면 조사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봉화23.6℃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울릉도27.3℃
  • 흐림강진군30.5℃
  • 흐림부여28.9℃
  • 흐림정읍31.1℃
  • 흐림영주25.5℃
  • 흐림남해30.9℃
  • 흐림홍천30.5℃
  • 흐림부산27.8℃
  • 흐림영천29.6℃
  • 흐림철원28.1℃
  • 흐림부안29.3℃
  • 흐림광주31.6℃
  • 박무흑산도25.7℃
  • 흐림순천30.6℃
  • 흐림청송군26.9℃
  • 흐림여수29.7℃
  • 흐림전주30.0℃
  • 흐림거창31.2℃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김해시28.7℃
  • 흐림군산30.0℃
  • 흐림원주31.3℃
  • 구름많음거제28.9℃
  • 흐림춘천31.4℃
  • 흐림함양군31.9℃
  • 흐림인제29.3℃
  • 흐림장수28.3℃
  • 흐림보성군29.7℃
  • 흐림금산29.5℃
  • 흐림서산28.7℃
  • 흐림양산시30.6℃
  • 흐림구미30.4℃
  • 흐림광양시31.8℃
  • 구름많음통영28.0℃
  • 흐림동두천29.1℃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고창31.1℃
  • 흐림파주29.3℃
  • 흐림합천29.9℃
  • 흐림이천30.4℃
  • 흐림서귀포28.1℃
  • 흐림천안28.9℃
  • 흐림수원30.1℃
  • 흐림속초26.3℃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경주시30.1℃
  • 구름많음해남31.9℃
  • 흐림제천27.1℃
  • 흐림문경27.4℃
  • 흐림북강릉25.9℃
  • 흐림강릉26.1℃
  • 천둥번개대구28.0℃
  • 흐림홍성28.1℃
  • 흐림울진24.8℃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밀양32.6℃
  • 흐림보령28.8℃
  • 흐림성산28.4℃
  • 흐림장흥29.3℃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동해26.1℃
  • 구름많음상주28.9℃
  • 흐림양평30.2℃
  • 흐림강화28.3℃
  • 흐림산청30.0℃
  • 흐림의령군32.5℃
  • 흐림북창원31.7℃
  • 흐림영월27.8℃
  • 흐림인천29.0℃
  • 흐림정선군28.5℃
  • 흐림임실29.8℃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충주29.1℃
  • 흐림북춘천31.1℃
  • 흐림안동26.1℃
  • 흐림순창군30.3℃
  • 흐림완도31.2℃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태백22.4℃
  • 흐림대관령24.8℃
  • 흐림고창군31.1℃
  • 흐림고흥31.3℃
  • 흐림청주28.7℃
  • 흐림울산28.7℃
  • 흐림북부산28.8℃
  • 흐림영광군30.3℃
  • 흐림목포29.5℃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의성29.6℃
  • 흐림서울30.9℃
  • 구름많음세종28.5℃
  • 흐림백령도23.5℃

무인주문기 80% ‘장애인 장벽’…2026년 의무화 앞두고 복지부 전면 조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08:58:56
  • -
  • +
  • 인쇄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직원 응대·호출벨이 가장 시급”
무인주문기 ‘가장 어렵다’ 80.1%…편의기능 없어 이용 포기
“가장 필요한 건 사람”…호출벨·직원 배치 요구 높아
정부, 제도·기술·인식 동시 개선…‘장벽 없는 키오스크’ 확산
▲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보건복지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무인주문기·무인결제기·발권기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장애인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6년 1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과 현장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 장차법 제8조의2(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와 시행령 제4조의2(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의 세부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올해 조사는 2021년 첫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조사에서 장애인의 80.1%는 무인주문기가 “가장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티켓발권기(32.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기계 이용 대신 직원 응대가 더 낫다고 응답했으며, 이유로 ▲사용이 불편함(37.9%) ▲조작법이 복잡함(28.2%) ▲직원이 더 빠름(19.4%) 등을 꼽았다.

편의기능 부족도 큰 걸림돌이었다. 휠체어 이용자의 78.5%, 시각장애인의 77.1%가 ‘편의 기능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 음성 안내(50.0%), 점자 표기(40.0%) 등이 제공되더라도 실제 이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66.9%). 청각장애인 역시 59.5%가 편의기능 부재를 호소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필요한 편의지원 방법으로 장애인과 기관 모두 ‘직원 배치’와 ‘호출벨 설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시각장애인의 44.9%는 직원이 상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43.0%는 호출벨 설치를 요구했다.

청각장애인은 ▲문자 서비스 제공(34.5%) ▲화면 자막 표기(31.0%)를, 휠체어 이용자는 ▲단말기 높이 조절(44.6%) ▲이용 동선 개선(35.4%) 등을 선택했다.

장차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차별행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기관 93.8%로 매우 높았으나, 장애인 당사자는 68.3%에 그쳤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에 대해서도 기관 78.7%, 장애인 51.1%로 27.6%p의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

차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기관과 장애인 모두 ‘범국민 장애인 인식개선’(기관 50.9%, 장애인 45.4%)을 1순위로 꼽았다. 그 외 ▲관련 법·제도 홍보(기관 22.6%, 장애인 17.6%) ▲접근성 가이드라인 보급(기관 16.4%, 장애인 12.8%) 등이 뒤를 이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