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9천700원 받는다”…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전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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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9천700원 받는다”…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전면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0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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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1% 반영해 기초급여 34만9천700원으로 상향…선정기준도 단독 140만·부부 224만 원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출처: 보건복지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되면서 월 최대 43만9천7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보다 7천190원 올리고,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 조정해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는데, 2026년 기초급여액은 국가통계기관이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기존 34만2천510원에서 34만9천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2026년 1월 20일 지급분부터 기초급여 34만9천700원에 소득계층별로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9천700원을 받게 된다. 부가급여는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함께 높아졌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8천 원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2천 원이 각각 인상된 수치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이나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즉 기존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까지 연금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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