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 맑음함양군25.8℃
  • 맑음밀양28.6℃
  • 맑음임실26.6℃
  • 비서울24.0℃
  • 맑음고창군25.5℃
  • 맑음북창원28.0℃
  • 맑음의성24.6℃
  • 맑음대구28.2℃
  • 맑음순천26.2℃
  • 흐림군산24.3℃
  • 맑음영천26.8℃
  • 맑음창원27.6℃
  • 맑음진주25.3℃
  • 흐림청주24.7℃
  • 흐림철원22.9℃
  • 맑음거창25.6℃
  • 맑음울진23.8℃
  • 흐림대관령20.1℃
  • 흐림수원23.1℃
  • 비백령도21.5℃
  • 맑음산청26.7℃
  • 흐림영주22.9℃
  • 맑음청송군23.6℃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진도군27.1℃
  • 맑음영덕24.3℃
  • 맑음성산27.3℃
  • 맑음제주29.5℃
  • 비북춘천23.2℃
  • 비홍성22.6℃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전주25.4℃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북강릉23.0℃
  • 맑음북부산27.4℃
  • 맑음완도27.1℃
  • 흐림동두천22.6℃
  • 흐림이천23.5℃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통영27.1℃
  • 흐림정선군22.7℃
  • 흐림보령23.5℃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고창27.5℃
  • 맑음김해시27.5℃
  • 맑음남원28.2℃
  • 맑음장흥27.1℃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속초23.4℃
  • 맑음영광군27.1℃
  • 맑음경주시26.5℃
  • 맑음남해27.2℃
  • 맑음광양시27.7℃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순창군25.5℃
  • 흐림서산22.9℃
  • 흐림원주23.7℃
  • 구름많음추풍령22.7℃
  • 흐림동해23.6℃
  • 흐림대전23.9℃
  • 맑음부산27.6℃
  • 맑음울산27.1℃
  • 흐림부여23.7℃
  • 맑음강진군27.6℃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안동22.7℃
  • 비인천23.9℃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서귀포28.3℃
  • 맑음고흥27.2℃
  • 흐림인제22.1℃
  • 맑음목포27.7℃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서청주23.1℃
  • 맑음보성군27.1℃
  • 흐림강릉23.9℃
  • 맑음포항26.9℃
  • 흐림세종23.2℃
  • 흐림강화22.1℃
  • 흐림홍천23.0℃
  • 맑음의령군26.7℃
  • 맑음여수27.8℃
  • 맑음해남27.4℃
  • 맑음거제26.4℃
  • 흐림보은23.2℃
  • 맑음합천26.5℃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제천22.6℃
  • 맑음금산23.6℃
  • 흐림양평23.5℃
  • 맑음장수23.7℃
  • 맑음정읍26.0℃
  • 맑음양산시27.4℃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7 08:21:21
  • -
  • +
  • 인쇄
유죄와 무죄

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황은 수습 불가 상태에 놓인다.
교착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된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이 아니라거나, 성관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성행위 자체의 존부와 성관계의 경위에서, 남녀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하게 잘못된 사건은, 성범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대구지방법원). ​

대구에서는, 허위 명예훼손죄로 여성 교수가 법정에 섰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위와 같은 경우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피해자 대신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되어, '허위사실 아닌 진실사실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이 있을 경우만 처벌한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공익과 비방목적이 서로를 밀어낸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관련 사건들의 결과를 인용하며,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남자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나온 검찰처분,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소송 패소 결과를 놓고, 여성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위 법원은, '보도 시절,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였다(2024. 1. 10. 대구일보).​
그러면서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성이 진짜로 성범죄를 당한 것이면, 1회 피해 즉시 바로 신고했어야 유리했다.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체의 통신을 하지 말아야 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지침이다.

이 사건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 신분에서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된 점, 유죄 판결이 나온 점은, 여성 입장에서 불리하고 억울하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는, 관련사건의 검찰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난 일을 밝히고, 피해사실을 규명하려고 알린 행위가 비방보다 공익에 기반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교수는, 징역형을 받으면 교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의 판단 책임이 막중한 사건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 성범죄 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지방변호사회 성범죄 무고죄 논문 보유자 | KICS 논문 등재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