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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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벌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9 08: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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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벌금”
▲ 이영준 변호사

공급시기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때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을 맺는다. 즉 공급의 시기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이를 항상 문제로 삼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가혹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불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어 조세 범칙 처분을 할 때 국세청은 고발, 통고처분, 무혐의의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고처분은 고발 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15일 이내에 통고된 금액 납부를 조건으로 더 이상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통고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과금 상당액 양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범칙 행위에 대한 벌금 상당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정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벌금 상당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2. 법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는 매입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② 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를 포함한다) 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벌금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배의 금액을 벌금 상당액으로 한다.
③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해당 벌금 상당액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조세 포탈의 경우 위반 횟수별로 1회의 경우 포탈 세액의 0.5배, 2회의 경우 1배, 3회 이상의 경우 2배를 기준으로 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때는 2분의 1을 가중한다.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감경하며, 가담 정도가 약하거나 심신미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 포탈이 경합할 때는 각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 상당액을 합산한다. 통고처분에 대하여 벌과금을 납부하면 절차는 종결되기 때문에 벌과금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발규정을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에 관한 부가가치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된다. 그 가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공급가액 등에 따른 부가가치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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