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알바 계약서 안 써요”…청소년 알바생 5명 중 1명 ‘노동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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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안 써요”…청소년 알바생 5명 중 1명 ‘노동권 사각지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6 0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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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24.4%·만 15세 26.1% ‘미작성’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 40.4%로 가장 많아
외식·음료 업종 61%…주 2~3일 단시간 근무 비중 높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저연령 청소년일수록 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높아 청소년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알바생 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9.5%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80.5%(235명)였다.

지역별로는 경상권과 전라권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은 23.5%, 광주·전남·전북을 포함한 전라권은 23.1%로 각각 집계됐다. 충청권은 20.0%였다. 반면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16.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원·제주 등 기타 지역은 12.5%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24.4%로 가장 높았다. 특수목적고 학생은 22.6%, 특성화고 학생은 22.2%였다. 일반계고 학생은 16.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만 15세 청소년의 상황이 가장 취약했다. 만 15세 청소년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26.1%로 4명 중 1명 수준이었다. 만 17세는 23.0%, 만 16세는 20.0%였다. 반면 만 18세는 16.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가장 많았다. 복수응답 기준 40.4%(23명)였다. 이어 ‘고용주가 거부해서’가 22.8%(13명), ‘번거로워서’가 19.3%(11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14.0%(8명) 순이었다. ‘내가 거부해서’라는 응답은 1.8%(1명)에 그쳤다. 기타 응답은 10.5%(6명)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 “시정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7.0%(4명)에 불과했다. 반면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93.0%(53명)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청소년 노동자의 낮은 대응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 평균 근무일은 주 2일이 33.2%(97명)로 가장 많았고, 주 3일이 28.4%(83명)로 뒤를 이었다. 주 5일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도 18.8%였다. 주 1일은 8.9%, 주 4일은 10.6%, 주 6일은 3.4%, 주 7일은 2.4%였다.

주 평균 근무시간은 ‘주 5~10시간’이 36.3%(106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 5시간 미만 23.6%(69명), 주 11~15시간 19.2%(56명) 순이었다. 주 36~40시간 근무는 3.4%(10명), 주 40시간 초과도 1.4%(4명)로 조사됐다.

외식·음료 업종 종사 비율이 61.0%(178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서비스업 14.7%(43명), 유통·판매 11.0%(32명), 문화·여가·생활 4.8%(14명), 사무·회계 3.1%(9명) 순이었다. 생산·건설·노무는 1.4%, IT·인터넷은 1.0%, 미디어와 운전·배달은 각각 0.7%였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돈 마련’이었다. 복수응답 기준 76.0%(222명)가 선택했다. 이어 생활비 마련 28.8%(84명), 사회 경험 쌓기 18.5%(54명), 학비·교육비 마련 14.0%(41명), 가족 생계 보탬 11.0%(32명) 순이었다. 친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4%였다.

알바천국은 현재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권익 교육 프로그램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등학교와 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과 기초 노동법 교육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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