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흐림강화23.8℃
  • 비대전23.7℃
  • 비서울24.2℃
  • 구름많음북창원32.7℃
  • 구름많음합천31.3℃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순천29.7℃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밀양32.2℃
  • 비인천24.8℃
  • 흐림영월25.2℃
  • 흐림춘천24.9℃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여수29.3℃
  • 흐림광양시30.6℃
  • 비안동23.9℃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파주24.4℃
  • 맑음해남31.4℃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3.4℃
  • 구름많음영광군31.0℃
  • 구름많음임실27.3℃
  • 맑음거제29.3℃
  • 흐림문경23.8℃
  • 흐림태백22.6℃
  • 맑음성산29.4℃
  • 흐림영주24.4℃
  • 흐림제천23.4℃
  • 흐림동해26.0℃
  • 맑음남원31.4℃
  • 구름많음산청29.9℃
  • 흐림천안24.5℃
  • 흐림백령도25.9℃
  • 맑음진도군30.6℃
  • 구름많음정읍27.6℃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많음김해시30.9℃
  • 구름많음강진군31.7℃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완도31.9℃
  • 구름많음영덕26.4℃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부안26.1℃
  • 맑음순창군31.5℃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의성31.3℃
  • 구름많음청송군32.1℃
  • 흐림울진25.7℃
  • 흐림세종23.6℃
  • 흐림보은23.5℃
  • 비북강릉24.6℃
  • 비수원24.8℃
  • 구름많음전주25.6℃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북부산31.4℃
  • 구름많음고흥30.6℃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함양군33.5℃
  • 구름많음추풍령25.0℃
  • 흐림정선군25.3℃
  • 구름많음의령군30.6℃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영천32.2℃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울산31.7℃
  • 비청주25.2℃
  • 구름많음고창군28.1℃
  • 흐림강릉25.0℃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흑산도29.7℃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장흥30.2℃
  • 흐림철원24.0℃
  • 흐림원주24.8℃
  • 구름많음보성군29.9℃
  • 비홍성23.9℃
  • 구름많음구미32.1℃
  • 구름많음포항30.9℃
  • 구름많음상주24.7℃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장수29.7℃
  • 맑음고창29.7℃
  • 비북춘천24.6℃
  • 구름많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진주28.7℃
  • 흐림동두천24.5℃
  • 구름많음통영30.1℃
  • 구름많음거창32.3℃
  • 구름많음목포30.4℃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양산시32.6℃
  • 흐림인제23.8℃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