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강진군26.1℃
  • 박무서울24.5℃
  • 흐림추풍령23.3℃
  • 비대전24.0℃
  • 맑음성산26.9℃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이천23.9℃
  • 맑음장흥25.8℃
  • 흐림청송군25.1℃
  • 비홍성23.5℃
  • 흐림북강릉26.1℃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속초25.9℃
  • 박무백령도22.3℃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경주시26.3℃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양평23.5℃
  • 흐림함양군24.7℃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순천23.2℃
  • 맑음진도군26.1℃
  • 구름많음완도25.3℃
  • 맑음고산25.6℃
  • 흐림보령23.9℃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금산24.2℃
  • 흐림양산시27.2℃
  • 흐림전주26.4℃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보은23.3℃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북부산26.6℃
  • 흐림순창군24.8℃
  • 박무인천24.6℃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군산24.9℃
  • 흐림봉화23.4℃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천안23.1℃
  • 흐림세종23.6℃
  • 맑음제주27.1℃
  • 흐림강릉26.4℃
  • 흐림광주26.5℃
  • 흐림안동25.7℃
  • 흐림통영24.6℃
  • 흐림구미24.7℃
  • 흐림동해26.2℃
  • 흐림부안25.8℃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고창군25.9℃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대구27.1℃
  • 비포항27.8℃
  • 안개흑산도24.0℃
  • 흐림김해시27.1℃
  • 흐림밀양26.0℃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고흥24.9℃
  • 박무서귀포26.0℃
  • 박무북춘천23.3℃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합천24.9℃
  • 흐림인제23.0℃
  • 흐림서청주23.1℃
  • 흐림의성25.0℃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동두천24.0℃
  • 흐림영월23.4℃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고창25.7℃
  • 비울산26.5℃
  • 흐림영천26.7℃
  • 흐림거창24.6℃
  • 흐림북창원27.4℃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태백22.3℃
  • 흐림남원24.8℃
  • 흐림임실25.0℃
  • 흐림영주24.7℃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원주24.9℃
  • 비청주24.8℃
  • 흐림창원26.3℃
  • 흐림영덕26.3℃
  • 흐림제천23.2℃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