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 흐림영덕16.1℃
  • 흐림문경14.2℃
  • 흐림강릉13.2℃
  • 흐림구미13.5℃
  • 흐림서산18.0℃
  • 흐림포항15.0℃
  • 흐림장수12.0℃
  • 흐림통영14.4℃
  • 흐림동해14.1℃
  • 흐림김해시15.0℃
  • 흐림인천15.3℃
  • 흐림보령18.3℃
  • 흐림제주18.0℃
  • 구름많음울릉도13.9℃
  • 흐림정읍17.1℃
  • 흐림속초11.7℃
  • 흐림광양시11.9℃
  • 흐림성산17.0℃
  • 흐림임실13.2℃
  • 흐림추풍령12.8℃
  • 흐림양평17.0℃
  • 흐림남해12.0℃
  • 흐림고흥13.4℃
  • 구름많음대관령15.9℃
  • 흐림이천16.4℃
  • 비청주16.7℃
  • 흐림장흥13.1℃
  • 흐림울산15.2℃
  • 흐림영천14.1℃
  • 흐림홍천18.1℃
  • 흐림제천16.0℃
  • 흐림진주10.3℃
  • 흐림양산시16.2℃
  • 흐림영광군16.3℃
  • 흐림북부산16.4℃
  • 흐림전주16.6℃
  • 흐림밀양14.8℃
  • 비목포14.0℃
  • 흐림순천10.6℃
  • 흐림백령도15.8℃
  • 흐림여수12.7℃
  • 흐림합천11.4℃
  • 흐림홍성19.8℃
  • 구름많음북춘천19.2℃
  • 흐림파주17.9℃
  • 흐림수원16.9℃
  • 흐림보성군12.2℃
  • 구름많음정선군18.1℃
  • 흐림금산14.8℃
  • 흐림안동14.8℃
  • 흐림충주16.2℃
  • 흐림거창10.9℃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천안16.6℃
  • 흐림거제14.9℃
  • 흐림청송군14.8℃
  • 흐림울진15.9℃
  • 구름많음봉화16.2℃
  • 흐림창원13.5℃
  • 흐림부여15.6℃
  • 흐림서청주16.2℃
  • 흐림강화14.3℃
  • 흐림산청10.9℃
  • 흐림원주17.8℃
  • 구름많음동두천20.9℃
  • 흐림진도군14.8℃
  • 흐림의성13.9℃
  • 흐림순창군14.3℃
  • 흐림흑산도13.7℃
  • 비대구14.2℃
  • 흐림세종17.1℃
  • 흐림경주시14.4℃
  • 비광주15.5℃
  • 흐림부안16.0℃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대전16.7℃
  • 흐림영월18.1℃
  • 흐림해남12.3℃
  • 흐림고창군16.7℃
  • 구름많음태백18.4℃
  • 흐림고창16.7℃
  • 흐림남원12.5℃
  • 흐림고산16.7℃
  • 비서귀포16.9℃
  • 흐림의령군11.8℃
  • 흐림강진군12.7℃
  • 구름많음북강릉12.4℃
  • 흐림군산14.6℃
  • 흐림상주13.9℃
  • 흐림보은14.4℃
  • 흐림완도12.9℃
  • 흐림북창원14.4℃
  • 구름많음춘천19.1℃
  • 흐림영주15.2℃
  • 흐림함양군11.8℃
  • 흐림부산16.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1 11:10:00
  • -
  • +
  • 인쇄

사진_ 천주현 변호사 (1).jpg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형법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범행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결과를 내지 않은 것이다.

결과발생을 저지한 사람이 바로 범인이란 점에서, 감면한다.

실행에 착수 후 뜻밖의 장애로 결과가 방지된 것에 비해,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데이트폭력범죄인 스토킹처벌법위반범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잠정조치를 받은 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것을 감형사유로 삼았다.

1심 판결을 2심이 깎은 것은 아니고,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다.

징역형을 피하고 가벼운 벌금형을 내린 이유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리는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한 것이, 이미 저질러진, 기수가 된 범행의 형을 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작량감경이 충분히 된 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톡 172회, 문자 65회, 전화 14회 등 총 251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기소됐다.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지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빈번하게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는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점을 감안’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내렸다(2023. 7. 28. 영남일보).

 

피고인이 자백했는지, 합의가 됐는지까지 보도됐다면, 양형사정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