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누가 돌봄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받나

  • 흐림영월3.6℃
  • 흐림제천3.0℃
  • 흐림강릉3.8℃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5.1℃
  • 흐림진주6.4℃
  • 비여수6.9℃
  • 흐림이천4.5℃
  • 흐림경주시7.8℃
  • 흐림서산5.3℃
  • 비제주11.6℃
  • 흐림청송군5.4℃
  • 흐림충주4.9℃
  • 흐림금산5.7℃
  • 비백령도2.5℃
  • 흐림김해시7.3℃
  • 비북부산8.7℃
  • 흐림추풍령4.3℃
  • 흐림의성6.8℃
  • 흐림세종5.3℃
  • 흐림강진군7.5℃
  • 흐림진도군7.7℃
  • 흐림봉화4.0℃
  • 흐림춘천3.5℃
  • 비목포8.0℃
  • 흐림영광군7.4℃
  • 흐림영덕6.7℃
  • 흐림구미6.4℃
  • 흐림영주4.3℃
  • 비서울4.6℃
  • 비울산7.8℃
  • 비전주7.2℃
  • 흐림인제1.4℃
  • 비부산8.1℃
  • 흐림의령군5.8℃
  • 비창원7.9℃
  • 흐림양산시8.5℃
  • 흐림영천7.4℃
  • 흐림해남7.9℃
  • 흐림군산5.8℃
  • 흐림정읍7.1℃
  • 비포항9.2℃
  • 흐림고산14.2℃
  • 흐림부안7.3℃
  • 비안동5.6℃
  • 흐림태백-0.1℃
  • 흐림보은5.8℃
  • 흐림울릉도5.7℃
  • 흐림보령6.5℃
  • 흐림파주3.2℃
  • 흐림문경4.8℃
  • 흐림통영7.7℃
  • 비북춘천3.2℃
  • 흐림고창군7.3℃
  • 흐림임실7.5℃
  • 흐림밀양8.0℃
  • 흐림거창5.4℃
  • 흐림천안5.6℃
  • 비수원5.0℃
  • 흐림고흥7.1℃
  • 흐림보성군7.6℃
  • 흐림성산11.9℃
  • 흐림강화3.5℃
  • 흐림양평5.4℃
  • 흐림정선군2.3℃
  • 흐림철원1.9℃
  • 흐림부여6.3℃
  • 흐림동해4.1℃
  • 비대전5.8℃
  • 비서귀포12.4℃
  • 흐림대관령-1.9℃
  • 비홍성5.5℃
  • 흐림광양시6.2℃
  • 흐림홍천3.8℃
  • 흐림서청주5.7℃
  • 흐림함양군5.6℃
  • 흐림순창군6.2℃
  • 흐림남해6.7℃
  • 비북강릉2.6℃
  • 흐림북창원8.8℃
  • 비대구7.3℃
  • 흐림장흥7.7℃
  • 흐림순천6.5℃
  • 비흑산도6.3℃
  • 흐림고창7.3℃
  • 비청주6.4℃
  • 비인천4.6℃
  • 흐림동두천3.4℃
  • 흐림거제8.1℃
  • 흐림상주5.0℃
  • 흐림산청5.3℃
  • 흐림원주4.2℃
  • 비광주6.8℃
  • 흐림완도7.7℃
  • 흐림속초2.7℃
  • 흐림울진5.9℃
  • 흐림합천7.1℃

누가 돌봄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받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5 13:14:00
  • -
  • +
  • 인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jpg

 

-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3일)에도 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한부모를 위해서 정부가 아이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 1300만원에서 4678억 6600만원으로 32% 증액해서 편성했다.

 

또한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8만 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는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인상(5%)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아이돌봄_이용시간표.jpg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를 위해 6일(9월 28일~10월 3일)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