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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돌봄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받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5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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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jpg

 

-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3일)에도 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한부모를 위해서 정부가 아이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 1300만원에서 4678억 6600만원으로 32% 증액해서 편성했다.

 

또한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8만 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는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인상(5%)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아이돌봄_이용시간표.jpg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를 위해 6일(9월 28일~10월 3일)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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