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사용하지마!

  • 흐림천안18.4℃
  • 흐림경주시21.6℃
  • 흐림산청18.7℃
  • 흐림보성군19.8℃
  • 흐림광양시19.5℃
  • 흐림정읍22.5℃
  • 맑음홍천15.1℃
  • 흐림해남20.1℃
  • 흐림영주17.7℃
  • 흐림충주18.5℃
  • 구름많음서청주18.9℃
  • 흐림북창원20.4℃
  • 흐림청송군18.7℃
  • 흐림의성20.0℃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이천17.4℃
  • 흐림진도군19.7℃
  • 흐림울진21.9℃
  • 흐림광주20.2℃
  • 흐림영월15.6℃
  • 맑음강화15.2℃
  • 비여수19.5℃
  • 흐림영광군20.7℃
  • 흐림남해19.8℃
  • 흐림임실20.2℃
  • 구름많음강릉20.4℃
  • 비목포19.9℃
  • 맑음동두천14.0℃
  • 비창원19.6℃
  • 흐림고산21.8℃
  • 흐림봉화15.6℃
  • 흐림제천15.8℃
  • 흐림동해20.1℃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구미21.8℃
  • 흐림부여19.9℃
  • 흐림보은18.5℃
  • 흐림고창군
  • 비흑산도18.7℃
  • 흐림금산19.8℃
  • 흐림울릉도20.6℃
  • 맑음속초16.9℃
  • 흐림남원19.1℃
  • 맑음북춘천14.7℃
  • 흐림태백14.6℃
  • 흐림전주22.6℃
  • 흐림포항23.4℃
  • 비제주20.7℃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고흥20.0℃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순천18.1℃
  • 맑음서울18.6℃
  • 흐림홍성20.3℃
  • 맑음철원13.7℃
  • 흐림대전21.2℃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21.6℃
  • 흐림장흥19.7℃
  • 흐림영덕20.2℃
  • 흐림정선군13.6℃
  • 흐림합천20.0℃
  • 맑음파주12.1℃
  • 흐림거창19.7℃
  • 흐림진주18.7℃
  • 흐림양산시21.7℃
  • 흐림상주20.2℃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추풍령18.7℃
  • 맑음춘천14.7℃
  • 흐림청주22.3℃
  • 흐림김해시20.1℃
  • 흐림강진군19.6℃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완도19.9℃
  • 흐림함양군19.6℃
  • 흐림대구22.5℃
  • 흐림북부산21.2℃
  • 흐림밀양21.9℃
  • 흐림문경18.2℃
  • 흐림성산20.9℃
  • 박무백령도15.6℃
  • 흐림서산19.4℃
  • 흐림거제19.6℃
  • 흐림영천20.2℃
  • 흐림부안21.6℃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의령군19.6℃
  • 맑음인제12.9℃
  • 비부산20.3℃
  • 비서귀포21.7℃
  • 흐림울산20.7℃
  • 흐림세종19.4℃
  • 흐림군산21.1℃
  • 흐림안동21.0℃
  • 흐림통영19.5℃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사용하지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4 16:28:00
  • -
  • +
  • 인쇄

한국산업인력공단-1.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도중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공단에 조치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6일에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의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