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행정절차론 대비 합격노트(1)”_정원빈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의성6.6℃
  • 맑음세종10.0℃
  • 맑음양산시10.5℃
  • 맑음산청7.2℃
  • 맑음부안10.9℃
  • 맑음경주시8.5℃
  • 맑음합천8.7℃
  • 구름많음동두천16.6℃
  • 비인천16.9℃
  • 맑음추풍령6.8℃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부여8.7℃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북강릉17.2℃
  • 흐림장흥9.8℃
  • 맑음청송군5.2℃
  • 맑음창원13.8℃
  • 맑음정읍10.2℃
  • 맑음영광군10.1℃
  • 맑음영천7.7℃
  • 맑음여수14.9℃
  • 맑음충주10.0℃
  • 맑음강화17.3℃
  • 맑음임실6.9℃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보령12.9℃
  • 맑음서청주8.2℃
  • 맑음전주11.3℃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고창9.4℃
  • 흐림인제13.7℃
  • 흐림원주14.2℃
  • 흐림속초18.3℃
  • 박무백령도17.4℃
  • 구름많음보성군11.1℃
  • 맑음문경7.7℃
  • 맑음영덕12.5℃
  • 맑음태백7.6℃
  • 맑음순천6.8℃
  • 맑음울산11.5℃
  • 맑음수원13.5℃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거제12.0℃
  • 흐림고산17.7℃
  • 맑음울진13.0℃
  • 맑음대전10.2℃
  • 맑음천안8.3℃
  • 구름많음김해시12.3℃
  • 맑음봉화4.9℃
  • 맑음밀양9.5℃
  • 맑음청주12.1℃
  • 맑음구미9.3℃
  • 흐림제천8.6℃
  • 맑음포항15.3℃
  • 흐림양평14.5℃
  • 흐림제주18.4℃
  • 흐림영월9.2℃
  • 맑음홍천14.4℃
  • 맑음금산7.6℃
  • 맑음홍성9.5℃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서산11.8℃
  • 맑음군산10.9℃
  • 맑음안동7.8℃
  • 맑음이천12.6℃
  • 흐림강진군11.0℃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목포13.7℃
  • 맑음광주12.1℃
  • 맑음보은7.0℃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1℃
  • 흐림성산17.2℃
  • 맑음북창원12.3℃
  • 맑음대구10.1℃
  • 흐림정선군10.1℃
  • 맑음의령군6.5℃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고창군9.2℃
  • 맑음순창군7.4℃
  • 맑음통영13.7℃
  • 맑음영주7.5℃
  • 맑음상주8.4℃
  • 흐림완도14.2℃
  • 맑음함양군5.8℃
  • 맑음거창6.3℃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서귀포19.1℃
  • 흐림해남10.6℃
  • 흐림진도군12.8℃
  • 구름많음철원15.8℃
  • 흐림고흥9.7℃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행정절차론 대비 합격노트(1)”_정원빈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8 09:15:00
  • -
  • +
  • 인쇄
정원빈.png
정원빈 대표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1. 합격노트 사용 TIP

행정사 2차 시험의 모든 과목은 서술형으로 출제되며, 법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논점을 잡고, 암기한 것을 정확하게 답안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 서술형을 접하는 수험생이거나 상대적으로 수험 준비기간이 부족한 동차 준비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출제확률이 높은 논점을 선별 후 합격노트를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암기 범위를 한정시킨 다음, 쓰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반복적 현출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많이 써보지 않아도 빠른 회독수와 많은 논점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본문처럼 ‘자신만의 논점으로 실전 답안지와 같은 환경’으로 합격노트를 만들어보길 강권한다.

 

2. 본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문제 제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그 처분까지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Ⅱ. 학설

1. 소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적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기속행위의 경우 절차의 하자로 취소할 수 없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은 기본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Ⅲ. 관례 판례

판례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Ⅳ.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제12조의 파생된 적법절차의 원리에 및 적극설에 따라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원빈1.jpg

 

▲정원빈

<주요 약력>

정원빈행정법교실 대표강사

(주요강의 : 7/9급 공무원 행정법 / 수능 정치와 법 등)

 

경북대학교 경제학사 졸업 / 법학석사 과정 (행정법 전공)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회원 / 출판간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정회원

한국법학교육연구원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