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행정절차론 대비 합격노트(1)”_정원빈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 흐림서귀포24.7℃
  • 흐림태백13.9℃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임실20.6℃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조금전주20.5℃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보은19.1℃
  • 흐림인제14.9℃
  • 구름조금여수20.4℃
  • 흐림거창18.3℃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조금부산23.2℃
  • 구름많음강진군21.4℃
  • 구름많음청송군17.2℃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장수18.1℃
  • 구름많음울진20.0℃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조금울릉도20.0℃
  • 비울산19.3℃
  • 흐림양산시21.2℃
  • 맑음충주18.7℃
  • 맑음청주20.4℃
  • 흐림속초15.9℃
  • 구름많음목포21.3℃
  • 구름많음북춘천15.6℃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경주시18.6℃
  • 맑음이천17.6℃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광주19.8℃
  • 맑음밀양21.6℃
  • 구름조금진주18.7℃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거제20.5℃
  • 맑음인천19.3℃
  • 흐림진도군21.7℃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많음고창군21.0℃
  • 맑음구미19.8℃
  • 맑음홍성19.8℃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영덕18.0℃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정선군14.7℃
  • 비북강릉15.7℃
  • 흐림대관령12.1℃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보성군22.5℃
  • 흐림동해16.3℃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흑산도20.1℃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조금의령군17.1℃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정읍21.0℃
  • 맑음부여19.4℃
  • 구름조금부안20.1℃
  • 맑음안동17.7℃
  • 맑음의성18.2℃
  • 구름조금남원18.5℃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조금대구20.5℃
  • 흐림포항19.8℃
  • 구름조금고창21.6℃
  • 구름조금합천19.0℃
  • 맑음홍천12.9℃
  • 구름많음춘천14.9℃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백령도18.9℃
  • 맑음상주18.0℃
  • 맑음창원20.9℃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조금보령22.5℃
  • 구름많음군산20.3℃
  • 맑음금산19.1℃
  • 맑음세종19.5℃
  • 흐림강릉16.5℃
  • 맑음서청주17.9℃
  • 맑음동두천16.8℃
  • 구름조금영광군21.0℃
  • 구름많음수원19.3℃
  • 구름많음문경18.2℃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많음해남22.2℃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행정절차론 대비 합격노트(1)”_정원빈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8 09:15:00
  • -
  • +
  • 인쇄
정원빈.png
정원빈 대표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1. 합격노트 사용 TIP

행정사 2차 시험의 모든 과목은 서술형으로 출제되며, 법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논점을 잡고, 암기한 것을 정확하게 답안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 서술형을 접하는 수험생이거나 상대적으로 수험 준비기간이 부족한 동차 준비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출제확률이 높은 논점을 선별 후 합격노트를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암기 범위를 한정시킨 다음, 쓰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반복적 현출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많이 써보지 않아도 빠른 회독수와 많은 논점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본문처럼 ‘자신만의 논점으로 실전 답안지와 같은 환경’으로 합격노트를 만들어보길 강권한다.

 

2. 본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문제 제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그 처분까지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Ⅱ. 학설

1. 소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적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기속행위의 경우 절차의 하자로 취소할 수 없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은 기본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Ⅲ. 관례 판례

판례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Ⅳ.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제12조의 파생된 적법절차의 원리에 및 적극설에 따라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원빈1.jpg

 

▲정원빈

<주요 약력>

정원빈행정법교실 대표강사

(주요강의 : 7/9급 공무원 행정법 / 수능 정치와 법 등)

 

경북대학교 경제학사 졸업 / 법학석사 과정 (행정법 전공)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회원 / 출판간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정회원

한국법학교육연구원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