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 흐림순창군31.1℃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의성27.9℃
  • 흐림고창군28.8℃
  • 흐림보성군28.9℃
  • 흐림태백26.5℃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정선군30.4℃
  • 흐림충주27.0℃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인제27.9℃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산청30.7℃
  • 흐림파주27.8℃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고창28.3℃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영천31.3℃
  • 흐림문경26.9℃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부산28.0℃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거제31.1℃
  • 박무홍성26.3℃
  • 구름많음군산28.8℃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남해30.7℃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서귀포29.9℃
  • 흐림천안25.3℃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부안29.5℃
  • 흐림울릉도28.1℃
  • 흐림강화27.6℃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춘천27.9℃
  • 흐림봉화26.8℃
  • 비안동26.9℃
  • 흐림영광군27.9℃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전주30.9℃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영덕30.2℃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보은24.5℃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완도28.3℃
  • 흐림진도군27.2℃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고산28.0℃
  • 흐림정읍30.1℃
  • 비청주24.9℃
  • 흐림상주25.3℃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세종24.3℃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양산시33.3℃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포항26.8℃
  • 흐림속초26.1℃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청송군30.4℃
  • 흐림광주28.6℃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부여25.6℃
  • 흐림대전25.2℃
  • 흐림제주30.7℃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4 13:3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7월 24일∼8월 6일 국민생각함에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행정심판을 이용하다 불편한 점을 겪었다면 8월 6일 실시하는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들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행정심판 조직 및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측면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 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