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23년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기출 해설_김하늘 관세사

  • 비홍성5.1℃
  • 흐림강진군6.8℃
  • 흐림고창군5.9℃
  • 흐림영주3.3℃
  • 흐림장수4.7℃
  • 흐림해남7.0℃
  • 흐림경주시6.7℃
  • 흐림광양시5.6℃
  • 흐림정선군1.1℃
  • 흐림양산시6.9℃
  • 흐림순천6.0℃
  • 비제주9.7℃
  • 흐림고산10.0℃
  • 흐림거제7.3℃
  • 흐림고창6.5℃
  • 흐림제천2.0℃
  • 흐림봉화3.5℃
  • 흐림부여5.3℃
  • 흐림문경3.5℃
  • 흐림영광군6.3℃
  • 흐림보령6.0℃
  • 비울산6.6℃
  • 흐림원주2.9℃
  • 흐림영천5.4℃
  • 비북춘천2.0℃
  • 흐림인제1.2℃
  • 흐림밀양7.0℃
  • 흐림속초2.9℃
  • 흐림의성5.3℃
  • 흐림충주3.7℃
  • 흐림통영6.5℃
  • 흐림의령군4.9℃
  • 흐림동해4.7℃
  • 흐림합천5.5℃
  • 흐림추풍령3.0℃
  • 비수원3.9℃
  • 흐림임실5.9℃
  • 비부산7.5℃
  • 흐림구미5.1℃
  • 비포항7.6℃
  • 비목포6.9℃
  • 흐림보은4.3℃
  • 흐림서산4.5℃
  • 흐림동두천0.7℃
  • 비광주5.9℃
  • 흐림성산10.9℃
  • 비여수5.9℃
  • 흐림이천2.5℃
  • 흐림강릉3.7℃
  • 흐림완도6.8℃
  • 흐림태백-0.4℃
  • 흐림천안4.5℃
  • 흐림보성군6.9℃
  • 흐림거창3.0℃
  • 흐림남원4.9℃
  • 흐림상주3.9℃
  • 흐림군산5.4℃
  • 흐림진도군7.2℃
  • 흐림홍천2.1℃
  • 흐림양평4.1℃
  • 비흑산도6.0℃
  • 흐림순창군6.1℃
  • 비대전5.0℃
  • 흐림울진5.7℃
  • 흐림남해6.1℃
  • 흐림춘천1.4℃
  • 흐림세종4.6℃
  • 흐림파주0.2℃
  • 비서귀포11.7℃
  • 흐림함양군2.3℃
  • 비북부산7.0℃
  • 비서울2.9℃
  • 흐림서청주4.3℃
  • 흐림북창원6.6℃
  • 흐림영월2.7℃
  • 비안동3.7℃
  • 흐림울릉도5.9℃
  • 흐림대관령-2.1℃
  • 비북강릉2.8℃
  • 비창원6.5℃
  • 흐림영덕6.1℃
  • 흐림진주5.5℃
  • 흐림김해시6.2℃
  • 비전주6.5℃
  • 흐림강화0.8℃
  • 비청주5.5℃
  • 흐림산청2.5℃
  • 흐림부안6.2℃
  • 흐림장흥6.7℃
  • 흐림청송군4.0℃
  • 흐림금산5.1℃
  • 비인천2.9℃
  • 비백령도2.4℃
  • 흐림철원0.7℃
  • 흐림정읍6.0℃
  • 비대구5.1℃
  • 흐림고흥6.3℃

합격의 법학원, 23년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기출 해설_김하늘 관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03 13:05:00
  • -
  • +
  • 인쇄

image01.jpg


▶24년 관세사 시험 '완전정복반' 2차 및 동차, 1차 온라인 강의 모집 중!

▶24년 관세사 시험 '합격종합반' 2차 및 동차, 1차 오프라인 강의(7/4 개강)

 

김하늘 관세사(합격의법학원 관세사 2차 관세법 담당)

 

【문제 1】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관세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1) 심사청구기간, (2) 심사청구절차, (3) 심사청구서의 보정, (4) 심사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단, 관세법에 규정된 것에 한함) (20점)

 

1. 청구기간

(1) 원칙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우편 제출 특례

상기 (1), (2)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 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천재지변 등

심사청구인이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하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절차

(1) 청구

1) 개요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이하 처분청)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청구서 기재 사항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①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③ 처분의 내용

④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3) 오제출시 조치

심사청구서가 처분청 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 기간의 계산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의견서 첨부

1) 개요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2) 관세사에 대한 질문 등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관세사무소·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증거물 제출 등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image02.jpg

 

3. 보정

(1) 보정 요구

1) 개요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보정요구서 기재 사항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① 보정할 사항

②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③ 보정할 기간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보정 방법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3) 불산입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1) 집행부정지원칙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통 지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jpg

 

물음 2) 관세법 상 세관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5가지를 쓰시오. (10점)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②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③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④ 제114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⑤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