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사법 핵심 쟁점 3_박승수 변호사(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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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핵심 쟁점 3_박승수 변호사(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03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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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된 경우 법인격 부인 여부 - 대법 2017다271643(19년)

 

(판결 요지) ① 甲이 乙법인에 대해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乙법인의 지배주주인 A가 乙법인을 丁법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이전한 다음 다시 丙법인으로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乙법인과 丙법인은 모두 지배주주 A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丁회사에서 丙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乙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유용되었다면 乙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丙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본 사안 ② 최근판례는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고 있다.

 

2. (★★★)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의 역적용 인정 여부 – 대법 2021.04.15., 2019다293449

 

(판결 요지) ① 甲이 개인 A에게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A 개인재산을 乙법인에게 빼돌린 경우 乙법인의 법인격을 부인시키고, 乙법인에게 A개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운 사안임

 

② 최근 판례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3. (★★★) 종중대표자 명의의 보존행위의 소송수행 가부 - (전)2004다44971

 

(판결 요지) ① 乙은 종중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종중원 중 甲은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의 결의를 받아 보존행위로써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甲의 명의로 제기하였다. 甲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지 여부

 

② 종전의 판례는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라면 구성원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③ 판례는 그 입장을 변경하여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이다.

 

총유의 경우 보존행위는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총회의 결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보존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 심급대리의 원칙과 대리권 부활 인정 여부

 

(판결 요지) (1) 심급대리의 원칙 :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맡은 심급에 한하는지 문제되는 바(이는 제90조 제2항 제3호에서 ‘상소의 제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소에 대한 응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의의 실익이다), 이에 대해서 ① (판례의 태도) 판례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에 한정되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99마6205]라고 하여 심급대리의 원칙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제90조 제2항 제3호에는 상소의 제기라고 하였지만 해석상 상대방의 상소에 피상소인으로서 응소하는 것도 특별수권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② (대리권 소멸 시기) ⅰ) (✰) 이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을 때’ 소멸한다. ⅱ) 다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되어도 소송대리권이 존속하며, 이때는 소송대리인이 항소제기시에 대리권이 소멸한다.

 

(2) 대리권 부활 : 심급대리와 관련해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에서 환송 전 항소심의 대리권이 부활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① (판례의 태도) 이에 대해서 판례는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84다카744라고 판시하여 소송대리권의 부활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② (비교 판례 정리) 판례는, ⅰ) (재상고 부활 부정) ‘재상고’하였을 경우에는 환송 전 상고심의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지는 않는다고 보며,96마148 ⅱ) (재심 부정) 재심은 신소제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의 절차에서는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90마970]

 

5. (★★★) 가압류·가처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가압류 해제조건부 이행청구 가능

 

(판결 요지) ① (적법) 소유권이전등기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본안) 금전채권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 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ⅱ)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ⅲ)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전부청구인용판결을 할 수는 없고,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인용판결을 해야 한다.[(전)92다4680]

 

③ (응소 의무 인정)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98다22963]

 

④ (항변 사항)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에 가압류의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할 것이지 가압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98다22963]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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