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2)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흐림경주시32.6℃
  • 흐림장흥28.1℃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부안31.1℃
  • 흐림영광군29.2℃
  • 흐림인천29.4℃
  • 흐림완도29.6℃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동두천28.7℃
  • 흐림보은26.2℃
  • 흐림상주26.5℃
  • 흐림수원30.0℃
  • 흐림제주31.3℃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광양시29.6℃
  • 흐림울릉도28.8℃
  • 흐림강화28.1℃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서귀포29.4℃
  • 흐림진도군28.1℃
  • 흐림영월29.7℃
  • 흐림청송군28.8℃
  • 흐림제천28.8℃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인제31.2℃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춘천30.1℃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문경25.8℃
  • 흐림강진군27.7℃
  • 흐림철원28.6℃
  • 흐림고흥30.2℃
  • 흐림광주30.6℃
  • 흐림천안27.4℃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합천34.0℃
  • 흐림포항26.7℃
  • 흐림산청31.3℃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이천30.5℃
  • 흐림전주31.7℃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임실30.2℃
  • 흐림세종25.7℃
  • 흐림북춘천29.7℃
  • 구름많음정읍31.7℃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백령도25.7℃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보성군27.8℃
  • 흐림고창30.3℃
  • 흐림여수29.9℃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영덕29.8℃
  • 비목포27.4℃
  • 흐림순천29.8℃
  • 흐림청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충주26.5℃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해남29.2℃
  • 흐림울진28.2℃
  • 비안동26.2℃
  • 흐림파주28.0℃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진주32.0℃
  • 흐림대전27.6℃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흑산도25.6℃
  • 흐림태백26.9℃
  • 흐림영주26.5℃
  • 흐림의성28.3℃
  • 흐림영천31.7℃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고창군30.5℃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2)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1:33:00
  • -
  • +
  • 인쇄

김묘엽.jpg


[매도인의 담보책임 ]

 

甲이 乙에게 X토지 210㎡을 ㎡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 1천만원으로 산정했다. 甲과 乙은 이 사건 X토지 중 10㎡가 도시계획상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만약 10㎡가 도로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200㎡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감액하여 매수할 의사였다. 乙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甲의 담보책임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요건

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을 전제로 ‘출연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할 것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아파트분양계약은 일정한 면적에 주안을 두고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해지므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것이다.

 

다. 계약당시에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을 것

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2. 책임내용

가. 무과실책임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이다.

 

나. 계약해제권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고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악의인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다. 대금감액청구권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때에는 선의인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인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권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함에 대하여 선의였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였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Ⅲ. 사안의 검토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매수한 토지의 10㎡가 부족한 때, 선의의 乙은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김묘엽 강사(행정사 2차 전임)

 

합격.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