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정읍15.0℃
  • 맑음거창14.9℃
  • 흐림목포19.0℃
  • 흐림영월12.3℃
  • 구름조금홍성16.2℃
  • 맑음동두천12.3℃
  • 맑음임실13.5℃
  • 맑음서울15.7℃
  • 구름많음해남19.8℃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대구16.1℃
  • 맑음부안16.3℃
  • 맑음양산시19.9℃
  • 맑음부여16.4℃
  • 흐림제천12.7℃
  • 맑음춘천12.5℃
  • 구름많음순천12.9℃
  • 흐림구미15.7℃
  • 맑음의성14.5℃
  • 맑음여수19.5℃
  • 맑음북춘천11.3℃
  • 구름조금창원17.0℃
  • 흐림청송군14.9℃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천안15.1℃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조금진주13.8℃
  • 맑음추풍령14.5℃
  • 구름조금울릉도17.9℃
  • 흐림태백12.9℃
  • 맑음보령16.1℃
  • 맑음북창원17.3℃
  • 맑음인천17.0℃
  • 맑음서청주14.2℃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조금김해시17.6℃
  • 흐림서귀포23.4℃
  • 맑음강화14.4℃
  • 맑음순창군14.2℃
  • 맑음수원15.6℃
  • 맑음합천15.4℃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장수12.0℃
  • 흐림봉화13.2℃
  • 맑음함양군15.3℃
  • 구름조금안동13.6℃
  • 구름많음북부산18.1℃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강릉16.4℃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청주16.8℃
  • 비북강릉15.7℃
  • 맑음양평13.9℃
  • 흐림대관령11.4℃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고산22.7℃
  • 흐림속초15.8℃
  • 구름많음파주13.8℃
  • 맑음전주15.3℃
  • 맑음군산16.8℃
  • 맑음산청15.4℃
  • 맑음고창16.6℃
  • 흐림영주14.0℃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의령군13.8℃
  • 맑음세종15.1℃
  • 흐림밀양16.5℃
  • 맑음남해18.4℃
  • 흐림정선군13.4℃
  • 맑음홍천12.3℃
  • 구름많음보성군16.9℃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거제18.2℃
  • 맑음보은13.6℃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영천14.8℃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많음철원11.5℃
  • 맑음서산16.7℃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동해16.1℃
  • 맑음인제13.3℃
  • 맑음이천12.9℃
  • 맑음울진16.2℃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대전15.6℃
  • 구름조금백령도17.2℃
  • 맑음남원15.0℃
  • 맑음고창군18.5℃
  • 맑음금산13.2℃
  • 구름조금울산18.3℃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0 10:45:00
  • -
  • +
  • 인쇄

모바일 주민등록증.jpg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라며 “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며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