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흐림보은18.5℃
  • 맑음홍천15.1℃
  • 흐림영광군20.7℃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대전21.2℃
  • 맑음철원13.7℃
  • 흐림전주22.6℃
  • 구름많음서청주18.9℃
  • 맑음동두천14.0℃
  • 흐림거제19.6℃
  • 흐림양산시21.7℃
  • 흐림부안21.6℃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21.6℃
  • 흐림장수19.1℃
  • 흐림영주17.7℃
  • 맑음인천18.5℃
  • 흐림보성군19.8℃
  • 흐림순천18.1℃
  • 흐림고흥20.0℃
  • 흐림봉화15.6℃
  • 비목포19.9℃
  • 흐림남해19.8℃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밀양21.9℃
  • 구름많음수원17.0℃
  • 비제주20.7℃
  • 흐림추풍령18.7℃
  • 비부산20.3℃
  • 흐림김해시20.1℃
  • 흐림경주시21.6℃
  • 흐림청주22.3℃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북창원20.4℃
  • 맑음북춘천14.7℃
  • 흐림안동21.0℃
  • 흐림광양시19.5℃
  • 맑음인제12.9℃
  • 흐림포항23.4℃
  • 흐림충주18.5℃
  • 박무백령도15.6℃
  • 흐림영천20.2℃
  • 흐림북부산21.2℃
  • 흐림진도군19.7℃
  • 흐림구미21.8℃
  • 흐림동해20.1℃
  • 흐림합천20.0℃
  • 비흑산도18.7℃
  • 흐림영덕20.2℃
  • 흐림제천15.8℃
  • 흐림해남20.1℃
  • 흐림울산20.7℃
  • 흐림의령군19.6℃
  • 흐림통영19.5℃
  • 흐림천안18.4℃
  • 흐림세종19.4℃
  • 흐림거창19.7℃
  • 맑음서울18.6℃
  • 흐림문경18.2℃
  • 흐림함양군19.6℃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진주18.7℃
  • 흐림순창군20.4℃
  • 흐림고산21.8℃
  • 비여수19.5℃
  • 흐림임실20.2℃
  • 흐림울진21.9℃
  • 흐림금산19.8℃
  • 흐림영월15.6℃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정읍22.5℃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서산19.4℃
  • 흐림정선군13.6℃
  • 흐림고창군
  • 흐림부여19.9℃
  • 흐림태백14.6℃
  • 흐림강진군19.6℃
  • 흐림의성20.0℃
  • 흐림성산20.9℃
  • 구름많음이천17.4℃
  • 비서귀포21.7℃
  • 맑음속초16.9℃
  • 흐림남원19.1℃
  • 맑음춘천14.7℃
  • 흐림군산21.1℃
  • 흐림산청18.7℃
  • 흐림울릉도20.6℃
  • 흐림광주20.2℃
  • 맑음강화15.2℃
  • 흐림상주20.2℃
  • 맑음파주12.1℃
  • 비창원19.6℃
  • 흐림장흥19.7℃
  • 흐림대구22.5℃
  • 흐림홍성20.3℃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9 11:31:00
  • -
  • +
  • 인쇄

111.jpg


법제처,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등 법령 일괄 정비 추진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