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구름많음고창28.9℃
  • 흐림세종23.9℃
  • 맑음함양군32.4℃
  • 맑음거창30.8℃
  • 구름많음북부산29.4℃
  • 구름많음진주28.7℃
  • 맑음성산28.8℃
  • 비인천24.2℃
  • 구름많음고흥29.2℃
  • 흐림충주23.7℃
  • 맑음목포29.9℃
  • 흐림보령23.1℃
  • 맑음보성군29.3℃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광양시30.3℃
  • 흐림부안27.1℃
  • 비대전23.9℃
  • 구름많음광주31.6℃
  • 흐림정선군23.6℃
  • 맑음강진군29.6℃
  • 흐림서산23.8℃
  • 흐림봉화23.2℃
  • 맑음고산28.4℃
  • 구름많음임실27.5℃
  • 흐림서청주23.3℃
  • 흐림강릉24.4℃
  • 흐림홍천24.0℃
  • 비북강릉23.7℃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영주23.0℃
  • 흐림인제23.4℃
  • 맑음장수28.4℃
  • 구름많음전주26.1℃
  • 비홍성23.4℃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대관령20.5℃
  • 흐림문경23.9℃
  • 흐림울릉도24.9℃
  • 구름많음양산시30.0℃
  • 흐림태백21.7℃
  • 흐림속초23.7℃
  • 맑음진도군29.8℃
  • 천둥번개안동23.1℃
  • 흐림원주24.0℃
  • 비서울23.9℃
  • 구름많음여수29.2℃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창원29.9℃
  • 구름많음서귀포30.4℃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영천31.3℃
  • 맑음구미28.8℃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순창군28.0℃
  • 구름많음산청30.5℃
  • 흐림이천24.7℃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북창원31.7℃
  • 맑음완도31.4℃
  • 흐림부여24.2℃
  • 박무백령도24.5℃
  • 흐림천안23.5℃
  • 맑음해남29.8℃
  • 비청주24.6℃
  • 맑음장흥29.9℃
  • 구름많음부산29.9℃
  • 흐림금산25.6℃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합천30.9℃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포항29.2℃
  • 맑음순천28.5℃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울산30.5℃
  • 구름많음남해28.3℃
  • 흐림제천23.0℃
  • 맑음남원30.5℃
  • 흐림양평24.5℃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밀양31.9℃
  • 구름많음경주시31.3℃
  • 흐림동해24.7℃
  • 구름많음김해시29.2℃
  • 구름많음영광군29.6℃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통영29.0℃
  • 구름많음청송군29.4℃
  • 흐림보은24.3℃
  • 흐림동두천23.5℃
  • 비수원24.5℃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의성26.3℃
  • 비북춘천24.3℃
  • 구름많음제주33.7℃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9 11:31:00
  • -
  • +
  • 인쇄

111.jpg


법제처,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등 법령 일괄 정비 추진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