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흐림충주-1.9℃
  • 맑음산청-3.9℃
  • 흐림홍천-0.9℃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남원-3.2℃
  • 안개광주-0.4℃
  • 흐림양평0.6℃
  • 맑음고흥-3.3℃
  • 흐림제천-0.2℃
  • 흐림세종-0.1℃
  • 맑음보령-1.7℃
  • 맑음영주-3.1℃
  • 맑음대관령-6.9℃
  • 맑음북강릉3.4℃
  • 흐림철원-1.2℃
  • 맑음영광군-2.0℃
  • 맑음영덕4.0℃
  • 흐림동두천-0.4℃
  • 맑음장수-5.2℃
  • 맑음밀양-2.7℃
  • 맑음부산6.6℃
  • 맑음구미-2.5℃
  • 박무북부산-0.8℃
  • 맑음강진군-2.1℃
  • 맑음거창-5.7℃
  • 안개홍성-2.0℃
  • 흐림춘천-1.6℃
  • 박무백령도0.9℃
  • 맑음완도1.7℃
  • 박무흑산도4.3℃
  • 맑음진주-3.5℃
  • 맑음김해시3.4℃
  • 맑음창원3.8℃
  • 맑음추풍령-4.0℃
  • 연무포항4.6℃
  • 맑음속초4.5℃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정읍-3.7℃
  • 흐림군산-0.5℃
  • 박무수원0.7℃
  • 맑음금산-2.2℃
  • 박무안동-3.0℃
  • 안개목포0.0℃
  • 맑음인제-1.6℃
  • 맑음청송군-6.2℃
  • 맑음봉화-7.0℃
  • 맑음양산시0.1℃
  • 흐림서청주-0.8℃
  • 맑음순천-3.7℃
  • 맑음광양시3.2℃
  • 흐림원주0.3℃
  • 맑음고창-5.1℃
  • 맑음여수3.9℃
  • 맑음문경-2.7℃
  • 맑음합천-3.3℃
  • 흐림천안0.0℃
  • 맑음성산5.5℃
  • 흐림영월-2.4℃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강릉4.7℃
  • 맑음함양군-5.4℃
  • 맑음상주-2.6℃
  • 맑음북창원3.7℃
  • 맑음경주시-2.2℃
  • 안개인천0.7℃
  • 흐림부안0.1℃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통영3.5℃
  • 맑음태백-5.0℃
  • 안개대전0.3℃
  • 맑음순창군-2.4℃
  • 구름조금서귀포8.2℃
  • 구름조금거제2.5℃
  • 흐림이천0.1℃
  • 맑음울릉도6.5℃
  • 맑음동해3.1℃
  • 흐림북춘천-2.1℃
  • 안개청주-0.5℃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1.7℃
  • 안개전주-2.9℃
  • 안개서울1.0℃
  • 흐림부여-1.0℃
  • 맑음의령군-5.1℃
  • 맑음정선군-2.9℃
  • 맑음영천-2.9℃
  • 맑음해남-0.9℃
  • 맑음보은-2.6℃
  • 연무울산3.3℃
  • 흐림강화-0.7℃
  • 흐림파주-1.4℃
  • 맑음의성-5.1℃
  • 맑음고창군-4.1℃
  • 맑음제주6.5℃
  • 맑음임실-2.7℃
  • 맑음장흥-3.4℃
  • 맑음대구-0.7℃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9 11:31:00
  • -
  • +
  • 인쇄

111.jpg


법제처,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등 법령 일괄 정비 추진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