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 연무광주8.2℃
  • 맑음의성7.4℃
  • 맑음광양시13.8℃
  • 박무수원5.6℃
  • 맑음포항12.2℃
  • 맑음고흥13.1℃
  • 맑음성산16.1℃
  • 흐림부여1.8℃
  • 맑음순창군4.0℃
  • 흐림세종0.7℃
  • 맑음울진12.5℃
  • 흐림천안1.2℃
  • 맑음충주2.0℃
  • 맑음부산16.0℃
  • 맑음해남12.6℃
  • 맑음고창군6.8℃
  • 맑음울산12.8℃
  • 맑음영덕12.3℃
  • 맑음울릉도10.3℃
  • 맑음남해10.0℃
  • 안개홍성0.2℃
  • 맑음구미7.8℃
  • 연무대구10.3℃
  • 맑음창원11.2℃
  • 맑음밀양11.2℃
  • 맑음서산3.8℃
  • 맑음의령군9.4℃
  • 맑음태백9.5℃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도군11.8℃
  • 맑음북부산13.3℃
  • 맑음정선군3.6℃
  • 연무안동7.0℃
  • 흐림이천2.5℃
  • 맑음보성군12.4℃
  • 맑음김해시13.3℃
  • 맑음영주5.4℃
  • 맑음추풍령7.6℃
  • 맑음양산시13.1℃
  • 맑음거창8.6℃
  • 흐림서청주1.2℃
  • 맑음완도12.5℃
  • 맑음장흥12.4℃
  • 맑음청송군7.6℃
  • 맑음합천10.2℃
  • 맑음고산16.9℃
  • 흐림군산1.9℃
  • 흐림동두천1.4℃
  • 맑음함양군9.3℃
  • 맑음장수12.3℃
  • 맑음경주시11.5℃
  • 맑음보은3.6℃
  • 맑음양평3.8℃
  • 맑음홍천2.5℃
  • 구름많음영월1.3℃
  • 흐림청주0.7℃
  • 맑음제천1.8℃
  • 맑음거제11.4℃
  • 맑음상주5.7℃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진주11.4℃
  • 맑음흑산도11.2℃
  • 맑음보령8.2℃
  • 박무대전2.1℃
  • 맑음강릉13.1℃
  • 맑음대관령4.1℃
  • 맑음통영14.1℃
  • 박무전주3.9℃
  • 박무북춘천1.0℃
  • 맑음정읍5.8℃
  • 박무서울4.3℃
  • 박무목포5.5℃
  • 흐림강화0.5℃
  • 구름많음춘천1.6℃
  • 박무백령도4.9℃
  • 맑음인제3.6℃
  • 맑음강진군11.8℃
  • 맑음영광군5.4℃
  • 맑음임실8.9℃
  • 맑음순천13.0℃
  • 맑음북창원12.1℃
  • 맑음원주3.2℃
  • 맑음속초10.2℃
  • 맑음고창7.0℃
  • 맑음남원5.7℃
  • 맑음산청8.5℃
  • 맑음봉화6.0℃
  • 맑음동해10.7℃
  • 맑음제주17.0℃
  • 맑음영천9.1℃
  • 흐림파주0.4℃
  • 맑음여수11.4℃
  • 흐림부안2.1℃
  • 맑음북강릉11.2℃
  • 박무인천3.7℃
  • 맑음금산4.1℃
  • 맑음문경7.3℃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4 17: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을 재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4월 19일 시행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A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고,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라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이어 지침 반영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