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경주시17.8℃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고창15.1℃
  • 흐림장흥15.2℃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전주15.0℃
  • 흐림남해13.3℃
  • 흐림부안15.3℃
  • 흐림고창군14.6℃
  • 맑음속초12.4℃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성산17.4℃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영천15.2℃
  • 비창원14.7℃
  • 흐림영월16.8℃
  • 비포항17.6℃
  • 흐림산청11.8℃
  • 흐림고흥14.6℃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남원12.5℃
  • 구름많음청주19.9℃
  • 구름많음홍성19.9℃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임실13.0℃
  • 흐림태백13.3℃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정선군16.3℃
  • 비안동10.8℃
  • 흐림울진16.2℃
  • 흐림장수12.3℃
  • 흐림의성12.7℃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합천12.8℃
  • 흐림강진군14.7℃
  • 흐림완도14.7℃
  • 흐림순창군12.3℃
  • 흐림울릉도16.7℃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광양시15.1℃
  • 비여수13.4℃
  • 흐림군산16.0℃
  • 흐림보은14.1℃
  • 흐림영주11.2℃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상주12.2℃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김해시16.2℃
  • 흐림구미12.8℃
  • 비흑산도13.3℃
  • 흐림금산14.5℃
  • 비목포13.9℃
  • 흐림문경12.1℃
  • 흐림보령17.9℃
  • 구름많음이천20.3℃
  • 비서귀포17.6℃
  • 흐림부여17.0℃
  • 흐림진주13.3℃
  • 흐림순천14.4℃
  • 흐림영광군14.3℃
  • 흐림함양군12.8℃
  • 흐림거제14.7℃
  • 흐림수원18.4℃
  • 흐림봉화10.2℃
  • 구름많음강릉15.1℃
  • 비부산16.5℃
  • 흐림밀양17.1℃
  • 비북부산17.6℃
  • 흐림통영14.6℃
  • 흐림영덕17.4℃
  • 흐림양산시18.1℃
  • 흐림의령군14.4℃
  • 흐림해남15.5℃
  • 구름많음강화17.0℃
  • 맑음철원21.5℃
  • 흐림울산18.6℃
  • 구름많음서산18.7℃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양평19.7℃
  • 비대구14.0℃
  • 구름많음동두천20.8℃
  • 비대전14.4℃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진도군14.5℃
  • 흐림정읍14.1℃
  • 흐림거창12.5℃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백령도14.4℃
  • 흐림제천16.4℃
  • 비광주13.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청송군14.5℃
  • 흐림보성군15.5℃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3 14:03:00
  • -
  • +
  • 인쇄

김경일.JPG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출처 :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황제수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 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