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맑음서귀포15.8℃
  • 맑음함양군5.2℃
  • 맑음울진12.6℃
  • 맑음남해8.4℃
  • 맑음울릉도9.9℃
  • 맑음청송군4.2℃
  • 흐림대전1.2℃
  • 맑음태백4.4℃
  • 맑음동해9.8℃
  • 맑음추풍령5.8℃
  • 맑음강릉10.7℃
  • 흐림세종0.5℃
  • 박무서울2.8℃
  • 흐림영월-0.5℃
  • 맑음보성군10.1℃
  • 구름많음순창군-0.1℃
  • 흐림부안1.1℃
  • 맑음영덕10.8℃
  • 흐림파주0.0℃
  • 맑음전주2.8℃
  • 맑음창원9.1℃
  • 흐림철원-0.9℃
  • 흐림부여0.8℃
  • 맑음상주3.3℃
  • 박무수원3.0℃
  • 맑음영천6.2℃
  • 맑음장수5.7℃
  • 흐림서산1.0℃
  • 맑음흑산도12.7℃
  • 맑음여수9.2℃
  • 안개청주0.2℃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양산시10.7℃
  • 흐림제천0.8℃
  • 맑음의성3.5℃
  • 맑음북강릉10.6℃
  • 맑음거제10.1℃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봉화2.1℃
  • 맑음성산14.8℃
  • 맑음울산11.0℃
  • 맑음고창4.2℃
  • 비홍성-0.4℃
  • 맑음진주7.8℃
  • 맑음포항9.9℃
  • 박무목포4.3℃
  • 구름많음홍천1.4℃
  • 연무안동3.7℃
  • 맑음금산0.3℃
  • 흐림천안0.6℃
  • 맑음구미5.4℃
  • 맑음강진군7.8℃
  • 구름많음원주1.6℃
  • 흐림서청주0.1℃
  • 박무북춘천0.1℃
  • 맑음고창군2.8℃
  • 맑음북창원10.4℃
  • 박무인천1.8℃
  • 맑음남원1.2℃
  • 흐림동두천0.5℃
  • 박무백령도4.6℃
  • 흐림춘천0.4℃
  • 맑음의령군6.3℃
  • 맑음부산15.0℃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거창4.2℃
  • 맑음대관령1.9℃
  • 박무광주5.5℃
  • 맑음정읍2.1℃
  • 흐림강화-0.2℃
  • 맑음장흥8.8℃
  • 맑음임실3.5℃
  • 연무대구7.4℃
  • 맑음문경4.5℃
  • 맑음속초10.0℃
  • 맑음밀양8.4℃
  • 맑음북부산10.9℃
  • 맑음고산16.4℃
  • 맑음경주시9.0℃
  • 맑음광양시11.0℃
  • 맑음보령4.3℃
  • 맑음제주15.3℃
  • 흐림충주0.8℃
  • 흐림이천1.7℃
  • 맑음진도군10.1℃
  • 맑음산청4.6℃
  • 맑음고흥11.1℃
  • 맑음통영12.3℃
  • 맑음정선군1.2℃
  • 흐림군산0.8℃
  • 맑음합천7.2℃
  • 맑음순천10.1℃
  • 맑음해남9.6℃
  • 흐림양평2.4℃
  • 맑음영광군2.6℃
  • 맑음영주3.4℃
  • 맑음김해시11.9℃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3 14:03:00
  • -
  • +
  • 인쇄

김경일.JPG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출처 :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황제수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 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