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세종15.1℃
  • 흐림청송군14.9℃
  • 맑음합천15.4℃
  • 맑음남원15.0℃
  • 맑음천안15.1℃
  • 맑음금산13.2℃
  • 맑음양평13.9℃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북부산18.1℃
  • 맑음영천14.8℃
  • 흐림서귀포23.4℃
  • 흐림영주14.0℃
  • 맑음대구16.1℃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조금창원17.0℃
  • 맑음보령16.1℃
  • 맑음이천12.9℃
  • 맑음고창16.6℃
  • 흐림제천12.7℃
  • 흐림속초15.8℃
  • 비북강릉15.7℃
  • 맑음산청15.4℃
  • 맑음군산16.8℃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양산시19.9℃
  • 맑음강화14.4℃
  • 흐림동해16.1℃
  • 맑음북창원17.3℃
  • 맑음청주16.8℃
  • 구름많음파주13.8℃
  • 흐림정선군13.4℃
  • 맑음임실13.5℃
  • 흐림영월12.3℃
  • 흐림목포19.0℃
  • 맑음홍천12.3℃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대전15.6℃
  • 흐림흑산도19.9℃
  • 구름조금홍성16.2℃
  • 맑음서울15.7℃
  • 흐림봉화13.2℃
  • 맑음여수19.5℃
  • 구름조금장흥18.2℃
  • 구름많음경주시15.5℃
  • 흐림구미15.7℃
  • 맑음인제13.3℃
  • 구름조금백령도17.2℃
  • 맑음동두천12.3℃
  • 구름많음고흥18.8℃
  • 구름조금안동13.6℃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정읍15.0℃
  • 맑음부여16.4℃
  • 맑음순창군14.2℃
  • 맑음보은13.6℃
  • 맑음의성14.5℃
  • 맑음서산16.7℃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조금강진군19.2℃
  • 구름많음철원11.5℃
  • 흐림밀양16.5℃
  • 맑음충주13.2℃
  • 맑음전주15.3℃
  • 구름조금김해시17.6℃
  • 흐림강릉16.4℃
  • 맑음인천17.0℃
  • 맑음함양군15.3℃
  • 흐림태백12.9℃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원주13.3℃
  • 맑음수원15.6℃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의령군13.8℃
  • 구름조금진주13.8℃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고창군18.5℃
  • 맑음춘천12.5℃
  • 맑음서청주14.2℃
  • 맑음부안16.3℃
  • 맑음북춘천11.3℃
  • 흐림대관령11.4℃
  • 맑음추풍령14.5℃
  • 맑음거창14.9℃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성산24.2℃
  • 맑음장수12.0℃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4 11: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2022년 기준 5.7%로 하락‘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행정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