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보성군17.5℃
  • 맑음포항23.5℃
  • 맑음순창군18.4℃
  • 맑음홍성21.4℃
  • 맑음보은18.2℃
  • 구름많음경주시23.1℃
  • 구름많음원주19.2℃
  • 맑음태백19.8℃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목포21.4℃
  • 흐림진주16.6℃
  • 맑음강릉23.4℃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남원17.7℃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북강릉23.6℃
  • 구름많음성산23.9℃
  • 맑음천안18.6℃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창원19.3℃
  • 맑음수원21.2℃
  • 맑음안동18.3℃
  • 맑음의성20.0℃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광주19.2℃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강진군18.5℃
  • 흐림산청16.8℃
  • 맑음충주17.2℃
  • 구름많음문경20.0℃
  • 흐림고흥19.2℃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홍천18.3℃
  • 맑음서산21.6℃
  • 맑음세종19.9℃
  • 구름많음거제20.5℃
  • 맑음부여20.1℃
  • 흐림춘천18.0℃
  • 흐림의령군17.7℃
  • 구름많음고산23.9℃
  • 흐림북부산19.1℃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인천20.7℃
  • 구름많음양평17.0℃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울진22.6℃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해남19.4℃
  • 흐림완도18.8℃
  • 맑음정선군20.2℃
  • 구름많음합천19.3℃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청주19.5℃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군산19.9℃
  • 맑음영천20.9℃
  • 흐림남해17.8℃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임실20.1℃
  • 흐림광양시18.7℃
  • 맑음봉화18.0℃
  • 맑음청송군20.3℃
  • 맑음보령24.3℃
  • 맑음구미20.8℃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철원19.7℃
  • 맑음장수21.4℃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거창18.3℃
  • 흐림부산21.2℃
  • 구름많음밀양19.9℃
  • 흐림북춘천17.7℃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고창군21.5℃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강화20.6℃
  • 맑음대전20.9℃
  • 구름많음울릉도21.6℃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서청주18.5℃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정읍21.9℃
  • 흐림여수18.4℃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영월18.5℃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4 11: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2022년 기준 5.7%로 하락‘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행정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