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필구 사무국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절차적·실체적 하자”

  • 흐림김해시20.2℃
  • 흐림전주22.2℃
  • 맑음서울17.7℃
  • 흐림의령군19.6℃
  • 흐림보성군20.3℃
  • 흐림충주18.3℃
  • 흐림금산18.8℃
  • 비서귀포21.6℃
  • 구름많음북강릉19.5℃
  • 맑음인천18.2℃
  • 흐림정읍21.7℃
  • 비창원20.4℃
  • 흐림남해20.0℃
  • 흐림장흥20.4℃
  • 흐림광양시19.7℃
  • 흐림제천16.0℃
  • 구름많음서청주19.2℃
  • 비흑산도18.2℃
  • 흐림보령19.9℃
  • 흐림영천20.1℃
  • 흐림영광군20.1℃
  • 흐림대구20.8℃
  • 맑음춘천14.8℃
  • 비부산20.5℃
  • 흐림울릉도20.6℃
  • 흐림광주20.2℃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고창20.5℃
  • 흐림산청19.0℃
  • 흐림이천17.0℃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거제20.0℃
  • 흐림원주17.3℃
  • 흐림봉화15.6℃
  • 비여수19.9℃
  • 흐림북부산20.9℃
  • 흐림거창19.9℃
  • 흐림정선군13.3℃
  • 맑음파주13.5℃
  • 구름많음청주21.1℃
  • 구름많음동해20.1℃
  • 맑음속초18.2℃
  • 구름많음강릉21.7℃
  • 비울산20.0℃
  • 흐림완도20.1℃
  • 흐림문경18.0℃
  • 흐림구미21.1℃
  • 흐림밀양20.1℃
  • 맑음철원13.1℃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홍천14.4℃
  • 비목포19.8℃
  • 흐림세종19.4℃
  • 흐림성산21.0℃
  • 흐림해남20.3℃
  • 흐림북창원20.6℃
  • 흐림통영19.9℃
  • 흐림함양군19.2℃
  • 흐림순천18.8℃
  • 맑음북춘천14.1℃
  • 흐림울진19.6℃
  • 흐림부안21.8℃
  • 흐림포항21.5℃
  • 흐림고흥20.5℃
  • 흐림합천19.7℃
  • 흐림장수19.2℃
  • 흐림청송군17.9℃
  • 구름많음수원17.6℃
  • 맑음인제12.4℃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영월14.9℃
  • 흐림고창군
  • 흐림진주19.0℃
  • 흐림영주17.8℃
  • 맑음동두천13.5℃
  • 흐림의성18.8℃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태백14.5℃
  • 흐림양산시20.6℃
  • 흐림안동19.5℃
  • 흐림백령도15.4℃
  • 흐림양평16.9℃
  • 흐림영덕20.2℃
  • 흐림대전20.0℃
  • 흐림임실19.8℃
  • 흐림보은18.0℃
  • 흐림고산22.4℃
  • 흐림강진군20.3℃
  • 흐림홍성19.2℃
  • 맑음강화14.3℃
  • 흐림남원19.3℃
  • 흐림순창군19.7℃
  • 비제주21.0℃

양필구 사무국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절차적·실체적 하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0 17:38:00
  • -
  • +
  • 인쇄

양필구.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0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결정의 토대가 된 지난해 12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의 경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국장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합격자 수 관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사무국장은 “먼저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합격자 수를 1,700명 내외로 한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12월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라며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수백 명의 오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무부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양 사무국장은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2%대 초반이었는데 법률시장 중 송무 시장의 성장률은 12%가 넘었다는 것을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률시장의 불황은 창조된 허구이자 법조인들의 종교적 신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1,725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