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필구 사무국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절차적·실체적 하자”

  • 맑음양평2.4℃
  • 맑음보령3.4℃
  • 맑음산청6.6℃
  • 맑음상주6.2℃
  • 맑음거제9.2℃
  • 맑음울진10.3℃
  • 맑음충주1.1℃
  • 맑음안동4.7℃
  • 맑음북춘천-0.7℃
  • 맑음대관령2.4℃
  • 맑음임실4.1℃
  • 맑음포항10.9℃
  • 맑음청송군2.5℃
  • 맑음성산10.3℃
  • 맑음해남4.6℃
  • 맑음강릉9.6℃
  • 맑음광주10.7℃
  • 맑음인천2.5℃
  • 맑음서산3.4℃
  • 맑음함양군4.9℃
  • 흐림백령도1.8℃
  • 맑음부여2.5℃
  • 맑음울산9.9℃
  • 맑음진도군4.0℃
  • 맑음청주4.8℃
  • 맑음통영9.0℃
  • 맑음북창원11.0℃
  • 맑음영광군6.5℃
  • 맑음홍성2.0℃
  • 맑음강진군6.1℃
  • 맑음홍천1.6℃
  • 맑음대구9.4℃
  • 맑음제천-0.6℃
  • 맑음동해10.0℃
  • 맑음흑산도6.1℃
  • 맑음순창군7.2℃
  • 맑음파주-0.6℃
  • 맑음봉화-0.8℃
  • 맑음서귀포12.5℃
  • 맑음수원3.9℃
  • 맑음구미4.7℃
  • 맑음정선군0.5℃
  • 맑음고창7.0℃
  • 맑음대전4.7℃
  • 구름조금철원1.4℃
  • 맑음의령군4.9℃
  • 맑음금산3.8℃
  • 맑음진주5.3℃
  • 맑음부산10.7℃
  • 맑음장흥5.3℃
  • 맑음여수10.3℃
  • 맑음이천2.2℃
  • 맑음북강릉7.3℃
  • 맑음김해시10.0℃
  • 맑음문경5.2℃
  • 맑음세종3.3℃
  • 맑음북부산7.7℃
  • 맑음서청주1.3℃
  • 맑음속초8.5℃
  • 맑음밀양5.7℃
  • 맑음장수1.8℃
  • 맑음거창6.8℃
  • 맑음영천7.8℃
  • 맑음완도8.8℃
  • 맑음고산13.1℃
  • 맑음전주7.7℃
  • 맑음제주13.0℃
  • 맑음영덕8.9℃
  • 맑음보성군5.8℃
  • 맑음고창군5.4℃
  • 맑음원주2.7℃
  • 맑음춘천0.5℃
  • 맑음남원5.7℃
  • 맑음천안2.0℃
  • 맑음고흥5.5℃
  • 맑음군산4.8℃
  • 맑음순천5.4℃
  • 맑음의성2.7℃
  • 맑음남해7.8℃
  • 맑음경주시6.2℃
  • 맑음창원10.8℃
  • 맑음영월1.8℃
  • 맑음정읍6.8℃
  • 맑음서울4.0℃
  • 맑음인제0.8℃
  • 맑음동두천1.7℃
  • 맑음보은2.0℃
  • 맑음강화-1.1℃
  • 맑음광양시9.4℃
  • 맑음울릉도8.0℃
  • 맑음합천8.1℃
  • 맑음영주1.0℃
  • 맑음태백4.9℃
  • 맑음양산시9.1℃
  • 맑음부안4.0℃
  • 맑음추풍령3.9℃
  • 맑음목포8.5℃

양필구 사무국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절차적·실체적 하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0 17:38:00
  • -
  • +
  • 인쇄

양필구.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0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결정의 토대가 된 지난해 12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의 경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국장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합격자 수 관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사무국장은 “먼저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합격자 수를 1,700명 내외로 한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12월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라며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수백 명의 오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무부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양 사무국장은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2%대 초반이었는데 법률시장 중 송무 시장의 성장률은 12%가 넘었다는 것을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률시장의 불황은 창조된 허구이자 법조인들의 종교적 신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1,725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