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흐림양평23.4℃
  • 맑음통영26.2℃
  • 흐림이천23.4℃
  • 비서울23.5℃
  • 맑음성산27.1℃
  • 맑음산청26.3℃
  • 맑음합천25.6℃
  • 흐림대관령20.0℃
  • 맑음영천25.0℃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파주23.1℃
  • 맑음의성23.9℃
  • 맑음보성군26.6℃
  • 흐림영월22.8℃
  • 맑음의령군25.4℃
  • 맑음울산25.5℃
  • 흐림원주23.4℃
  • 흐림강화22.5℃
  • 흐림속초22.8℃
  • 비백령도21.0℃
  • 맑음경주시24.5℃
  • 맑음영덕23.2℃
  • 흐림철원22.6℃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봉화21.9℃
  • 흐림홍천22.8℃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강릉23.6℃
  • 구름많음금산23.0℃
  • 흐림군산24.0℃
  • 맑음고흥25.3℃
  • 맑음북창원27.9℃
  • 흐림문경23.3℃
  • 맑음제주28.7℃
  • 맑음청송군22.5℃
  • 맑음장수23.7℃
  • 맑음고산26.8℃
  • 흐림수원23.2℃
  • 맑음창원26.2℃
  • 흐림북강릉23.1℃
  • 흐림보령24.2℃
  • 흐림부여23.2℃
  • 맑음부산27.3℃
  • 맑음장흥26.5℃
  • 맑음순천25.4℃
  • 흐림동해23.6℃
  • 맑음남원26.8℃
  • 맑음순창군25.5℃
  • 맑음대구26.6℃
  • 흐림태백21.1℃
  • 맑음여수27.1℃
  • 맑음거창24.5℃
  • 구름많음흑산도26.1℃
  • 비북춘천23.0℃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강진군27.3℃
  • 비대전24.0℃
  • 흐림서청주22.9℃
  • 흐림충주23.6℃
  • 맑음북부산25.9℃
  • 맑음함양군24.0℃
  • 흐림보은22.7℃
  • 흐림정선군22.0℃
  • 박무울릉도25.8℃
  • 흐림인제21.7℃
  • 맑음광양시26.6℃
  • 맑음완도26.8℃
  • 흐림세종23.5℃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포항26.2℃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6.6℃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목포27.2℃
  • 비홍성23.1℃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진주24.3℃
  • 흐림서산22.9℃
  • 맑음밀양25.9℃
  • 구름많음안동22.8℃
  • 흐림동두천22.5℃
  • 맑음거제25.7℃
  • 맑음구미25.0℃
  • 흐림춘천23.1℃
  • 흐림제천22.1℃
  • 흐림부안25.0℃
  • 맑음임실25.1℃
  • 비인천23.6℃
  • 맑음양산시25.5℃
  • 맑음남해25.3℃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고창27.2℃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2:13:00
  • -
  • +
  • 인쇄

미성년자 공인노무사 응시 가능.jpg

 

법제처,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 일괄개정안 28일부터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마지막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