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비창원7.6℃
  • 비흑산도6.1℃
  • 흐림강릉5.3℃
  • 흐림보령7.0℃
  • 흐림파주3.0℃
  • 흐림완도7.5℃
  • 흐림고흥7.2℃
  • 비제주11.6℃
  • 흐림영월6.5℃
  • 흐림홍천4.2℃
  • 흐림거창5.4℃
  • 비청주6.1℃
  • 비북강릉4.4℃
  • 비목포8.2℃
  • 흐림통영7.5℃
  • 흐림영광군8.0℃
  • 흐림양산시8.5℃
  • 흐림속초3.8℃
  • 흐림인제3.0℃
  • 비홍성5.9℃
  • 흐림산청5.2℃
  • 흐림서산5.3℃
  • 흐림문경5.0℃
  • 흐림구미6.4℃
  • 흐림밀양7.4℃
  • 흐림동해6.4℃
  • 흐림경주시7.5℃
  • 흐림강화3.0℃
  • 흐림장수5.1℃
  • 흐림남원6.3℃
  • 흐림제천5.7℃
  • 비울산7.8℃
  • 흐림울릉도5.4℃
  • 흐림영덕7.4℃
  • 비북춘천3.6℃
  • 비서울4.7℃
  • 비백령도3.4℃
  • 흐림대관령-1.2℃
  • 흐림청송군5.1℃
  • 흐림강진군7.6℃
  • 비대전5.7℃
  • 흐림보성군7.4℃
  • 흐림군산6.1℃
  • 흐림동두천3.0℃
  • 비광주8.1℃
  • 흐림포항9.0℃
  • 흐림고창8.0℃
  • 흐림태백0.2℃
  • 흐림고창군7.8℃
  • 흐림금산5.5℃
  • 흐림상주4.9℃
  • 흐림의성6.2℃
  • 흐림양평5.3℃
  • 흐림함양군5.7℃
  • 흐림이천5.2℃
  • 흐림성산12.2℃
  • 비여수6.8℃
  • 흐림순창군6.7℃
  • 흐림장흥7.9℃
  • 흐림세종5.4℃
  • 흐림부안7.7℃
  • 비부산7.6℃
  • 비북부산8.1℃
  • 흐림진주6.3℃
  • 흐림북창원7.8℃
  • 흐림영천6.9℃
  • 흐림철원2.6℃
  • 흐림김해시6.8℃
  • 흐림정읍7.8℃
  • 비대구6.6℃
  • 흐림부여6.7℃
  • 흐림진도군9.1℃
  • 비인천4.3℃
  • 흐림거제8.0℃
  • 흐림울진6.8℃
  • 흐림춘천3.6℃
  • 흐림정선군3.6℃
  • 비서귀포12.2℃
  • 흐림보은5.1℃
  • 흐림충주5.6℃
  • 비수원5.4℃
  • 비전주7.4℃
  • 흐림임실7.1℃
  • 흐림봉화3.8℃
  • 흐림합천6.8℃
  • 흐림영주5.5℃
  • 흐림광양시6.1℃
  • 흐림의령군5.7℃
  • 흐림순천6.6℃
  • 흐림서청주5.2℃
  • 비안동5.4℃
  • 흐림남해6.4℃
  • 흐림원주6.3℃
  • 흐림추풍령4.1℃
  • 흐림천안5.7℃
  • 흐림고산14.3℃
  • 흐림해남7.9℃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8 12:13:00
  • -
  • +
  • 인쇄

미성년자 공인노무사 응시 가능.jpg

 

법제처,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 일괄개정안 28일부터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마지막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청년이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