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권한 없는 대한변협의 로스쿨 평가 인증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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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권한 없는 대한변협의 로스쿨 평가 인증 제도 폐지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4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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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보충제 등 법령 개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평가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현실적인 결원보충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적정 합격률 개선을 촉구했다.

 

법전협은 “지난 1월말 대한변협 소속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유출됐고, 이로 인하여 일부 로스쿨의 사회적 평판은 두 번에 걸쳐 훼손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라며 “그러나 평가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사과나 재발방지 등의 조치 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평가위원회는 ‘인증’, ‘불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각 로스쿨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라며 “평가위원회는 로스쿨들이 153개 평가요소 중 1개라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딱지를 붙여 엄격하게 인증 여부를 공표하면서 로스쿨들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없는 평가위원회의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부 이행점검 항목과 중복되는 평가기준은 삭제하는 등 평가기준 항목을 선진국 수준(153개의 50%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평가의 권한을 평가대상인 로스쿨들과 이해가 충돌하는 대한변협 소속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편향적이지 않은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로 이관하거나, 평가기관의 다양화를 통하여 로스쿨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전협은 로스쿨 제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로스쿨법 개정을 요구했다.

 

법전협은 “현재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로스쿨법에 편입학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함으로 인하여 각 로스쿨의 학사운영 부실화 가능성, 반수의 일반화로 인한 학업 분위기 손상 가능성 등이 문제되고 있다”라며 “따라서 편입학제도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결원충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원충원제도는 현재 로스쿨법 시행령에 충원 범위(정원의 10%) 및 시한이 정해져 규정되어 있다”라며 “로스쿨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는 결원충원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인 로스쿨법으로 옮기고, 충원 범위 및 시한을 삭제하여 발생한 결원을 모두 충원할 수 있도록 로스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경우 응시자 대비 7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법전협은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전년 대비 응시자 증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197명이 시험에 응시, 1,712명이 합격하였다(합격률 53.55%)지만,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전년 대비 58명이나 증가한 3,255명이 응시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합격률 53.55%를 감안하면, 1,743명 기준 ±25명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이 도입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화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부터 전년 대비 5% 증가한 응시자 대비 1,905명(58.55%)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70% 이상으로 결정되어야만, 변호사시험이 원래 취지대로 자격시험으로서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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