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 시기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된다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2.4℃
  • 흐림서청주0.1℃
  • 맑음태백4.4℃
  • 맑음영천6.2℃
  • 맑음전주2.8℃
  • 박무목포4.3℃
  • 맑음고창4.2℃
  • 맑음창원9.1℃
  • 맑음영덕10.8℃
  • 맑음흑산도12.7℃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양산시10.7℃
  • 맑음봉화2.1℃
  • 흐림이천1.7℃
  • 연무대구7.4℃
  • 맑음울산11.0℃
  • 비홍성-0.4℃
  • 맑음경주시9.0℃
  • 박무북춘천0.1℃
  • 흐림천안0.6℃
  • 박무수원3.0℃
  • 맑음속초10.0℃
  • 맑음구미5.4℃
  • 맑음북강릉10.6℃
  • 맑음대관령1.9℃
  • 흐림부안1.1℃
  • 맑음진도군10.1℃
  • 맑음포항9.9℃
  • 흐림충주0.8℃
  • 맑음순천10.1℃
  • 맑음김해시11.9℃
  • 맑음고산16.4℃
  • 맑음밀양8.4℃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부산15.0℃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7.8℃
  • 맑음의성3.5℃
  • 맑음장흥8.8℃
  • 맑음정선군1.2℃
  • 안개청주0.2℃
  • 맑음의령군6.3℃
  • 맑음통영12.3℃
  • 맑음북창원10.4℃
  • 흐림철원-0.9℃
  • 맑음합천7.2℃
  • 흐림군산0.8℃
  • 박무인천1.8℃
  • 맑음강릉10.7℃
  • 흐림대전1.2℃
  • 맑음함양군5.2℃
  • 맑음장수5.7℃
  • 맑음거제10.1℃
  • 맑음남원1.2℃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추풍령5.8℃
  • 맑음성산14.8℃
  • 맑음영주3.4℃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임실3.5℃
  • 박무백령도4.6℃
  • 맑음영광군2.6℃
  • 맑음강진군7.8℃
  • 흐림부여0.8℃
  • 맑음청송군4.2℃
  • 맑음여수9.2℃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상주3.3℃
  • 맑음북부산10.9℃
  • 흐림동두천0.5℃
  • 맑음동해9.8℃
  • 흐림춘천0.4℃
  • 흐림세종0.5℃
  • 맑음해남9.6℃
  • 박무서울2.8℃
  • 맑음고흥11.1℃
  • 맑음문경4.5℃
  • 맑음보령4.3℃
  • 맑음울진12.6℃
  • 흐림서산1.0℃
  • 박무광주5.5℃
  • 맑음울릉도9.9℃
  • 맑음보성군10.1℃
  • 맑음고창군2.8℃
  • 맑음남해8.4℃
  • 연무안동3.7℃
  • 맑음광양시11.0℃
  • 맑음정읍2.1℃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금산0.3℃
  • 흐림제천0.8℃
  • 흐림영월-0.5℃
  • 흐림파주0.0℃
  • 맑음제주15.3℃
  • 맑음산청4.6℃
  • 맑음거창4.2℃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 시기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4 11:00:00
  • -
  • +
  • 인쇄

국가보훈처.jpg

 

국립묘지법 개정안, 3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를 위해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은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진다.

 

14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했고, 개정안이 3월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천4백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