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주69시간제,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

  • 맑음산청4.6℃
  • 맑음청송군4.2℃
  • 맑음창원9.1℃
  • 맑음흑산도12.7℃
  • 맑음남해8.4℃
  • 맑음경주시9.0℃
  • 흐림철원-0.9℃
  • 박무백령도4.6℃
  • 맑음금산0.3℃
  • 흐림서청주0.1℃
  • 맑음고산16.4℃
  • 맑음고흥11.1℃
  • 흐림천안0.6℃
  • 맑음울진12.6℃
  • 맑음남원1.2℃
  • 맑음영덕10.8℃
  • 맑음영광군2.6℃
  • 맑음상주3.3℃
  • 흐림춘천0.4℃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의성3.5℃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보령4.3℃
  • 흐림서산1.0℃
  • 박무수원3.0℃
  • 맑음강진군7.8℃
  • 맑음거창4.2℃
  • 맑음거제10.1℃
  • 맑음장수5.7℃
  • 맑음광양시11.0℃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포항9.9℃
  • 맑음북부산10.9℃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강화-0.2℃
  • 흐림이천1.7℃
  • 맑음진주7.8℃
  • 맑음태백4.4℃
  • 흐림영월-0.5℃
  • 맑음성산14.8℃
  • 연무안동3.7℃
  • 맑음동해9.8℃
  • 맑음김해시11.9℃
  • 맑음여수9.2℃
  • 흐림대전1.2℃
  • 맑음함양군5.2℃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고창4.2℃
  • 맑음전주2.8℃
  • 박무목포4.3℃
  • 맑음통영12.3℃
  • 맑음북창원10.4℃
  • 맑음속초10.0℃
  • 맑음진도군10.1℃
  • 흐림충주0.8℃
  • 맑음울릉도9.9℃
  • 맑음정선군1.2℃
  • 맑음봉화2.1℃
  • 비홍성-0.4℃
  • 맑음문경4.5℃
  • 박무북춘천0.1℃
  • 맑음울산11.0℃
  • 맑음추풍령5.8℃
  • 흐림파주0.0℃
  • 안개청주0.2℃
  • 맑음순천10.1℃
  • 흐림군산0.8℃
  • 맑음북강릉10.6℃
  • 박무서울2.8℃
  • 박무광주5.5℃
  • 맑음고창군2.8℃
  • 맑음부산15.0℃
  • 맑음합천7.2℃
  • 맑음임실3.5℃
  • 맑음구미5.4℃
  • 맑음의령군6.3℃
  • 흐림세종0.5℃
  • 맑음양산시10.7℃
  • 흐림동두천0.5℃
  • 흐림양평2.4℃
  • 맑음제주15.3℃
  • 흐림제천0.8℃
  • 맑음서귀포15.8℃
  • 흐림부여0.8℃
  • 흐림부안1.1℃
  • 맑음보성군10.1℃
  • 구름많음인제1.8℃
  • 연무대구7.4℃
  • 맑음장흥8.8℃
  • 박무인천1.8℃
  • 맑음정읍2.1℃
  • 맑음영천6.2℃
  • 맑음영주3.4℃
  • 맑음밀양8.4℃
  • 맑음해남9.6℃
  • 맑음대관령1.9℃
  • 맑음강릉10.7℃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주69시간제,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3-08 14:16:00
  • -
  • +
  • 인쇄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6일 고용부는 기존 주52시간제였던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로 현행 1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 것이다. 또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주 노동 시간을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편에 노동계와 직장인들은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대로라면, 사흘 연속 밤샘 노동, 주 120시간 노동, 주69시간제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총량 관리)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흘 연속 밤샘 노동 주장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한 채 1주 64시간을 일시에 몰아 쓰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법정(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만 유연성을 부여하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일 11시간 연속을 정부가 무력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명문화하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 보호조치 의무사항을 추가한 것이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무력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국민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개편안을 바라보고 있다.

 

회사원 A씨는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놀러 다니라는 소리인데, 일이 적어지면 회사에서는 인원 감축하고, 직원들은 눈치 보고, 직장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회사원 K씨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인데 이런 식이라면 더 낮아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반발 속 고용부는 “개편안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부여하고, 둘 다 없는 경우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되,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전 예방,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짜 노동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 임금 오남용에 대해 현재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편법적 행태를 바로잡는 후속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IT, 사무직 등 일부에서 장시간 근로 회귀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감독과 악용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이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