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 흐림장수17.9℃
  • 흐림북춘천16.4℃
  • 흐림양산시21.9℃
  • 비청주17.6℃
  • 흐림순천19.3℃
  • 흐림천안16.8℃
  • 비광주19.1℃
  • 흐림영주16.2℃
  • 비대구18.7℃
  • 흐림함양군18.9℃
  • 흐림의성17.7℃
  • 흐림영천17.8℃
  • 흐림경주시19.1℃
  • 흐림창원21.4℃
  • 흐림고흥22.9℃
  • 흐림영덕16.6℃
  • 흐림부여17.0℃
  • 흐림서울15.3℃
  • 비전주17.3℃
  • 흐림완도21.4℃
  • 흐림청송군16.9℃
  • 흐림서산16.2℃
  • 흐림순창군19.1℃
  • 비목포18.6℃
  • 흐림임실18.1℃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남해22.9℃
  • 흐림양평17.3℃
  • 흐림파주14.6℃
  • 흐림김해시21.6℃
  • 비안동16.9℃
  • 구름많음백령도12.0℃
  • 흐림충주17.3℃
  • 흐림강릉16.2℃
  • 흐림세종16.4℃
  • 흐림영월16.1℃
  • 비대전17.2℃
  • 흐림보은17.4℃
  • 흐림홍천16.3℃
  • 흐림동두천14.3℃
  • 비포항18.8℃
  • 흐림해남19.9℃
  • 흐림거제21.5℃
  • 흐림봉화15.8℃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이천17.4℃
  • 흐림통영21.5℃
  • 흐림장흥21.5℃
  • 흐림태백13.7℃
  • 구름많음서귀포26.1℃
  • 흐림강진군20.7℃
  • 흐림합천19.4℃
  • 흐림보령16.7℃
  • 흐림인제14.9℃
  • 흐림산청18.8℃
  • 흐림인천14.5℃
  • 흐림춘천16.2℃
  • 흐림북창원20.9℃
  • 흐림상주17.0℃
  • 흐림고창군17.6℃
  • 흐림구미18.0℃
  • 흐림거창18.3℃
  • 흐림북부산22.7℃
  • 흐림강화14.1℃
  • 흐림서청주16.7℃
  • 비북강릉15.3℃
  • 흐림금산18.0℃
  • 흐림제천16.2℃
  • 흐림정읍17.4℃
  • 흐림정선군15.8℃
  • 흐림흑산도17.9℃
  • 흐림동해15.9℃
  • 흐림영광군18.1℃
  • 비울릉도18.3℃
  • 구름많음보성군22.6℃
  • 비제주22.5℃
  • 흐림부안17.6℃
  • 흐림고창18.0℃
  • 흐림대관령11.9℃
  • 흐림수원15.4℃
  • 흐림부산22.5℃
  • 흐림원주17.4℃
  • 흐림울산19.5℃
  • 흐림남원19.0℃
  • 흐림고산21.6℃
  • 흐림홍성16.7℃
  • 구름많음광양시22.4℃
  • 흐림속초15.8℃
  • 흐림군산17.0℃
  • 흐림울진17.0℃
  • 흐림진주21.1℃
  • 흐림문경17.5℃
  • 흐림의령군19.2℃
  • 흐림진도군19.7℃
  • 흐림추풍령16.7℃
  • 흐림철원15.5℃
  • 흐림성산23.9℃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17 17:0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청구.jpg


국민권익위 17일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한결 간편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위는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연관분석 후 청구 취지, 사건 개요, 청구인 주장 등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구제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