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공수처 등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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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수처 등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0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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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국가기관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개정 시 통신자료 요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하기를 각각 요청했다.

 

진정인 A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비롯하여 B 지방검찰청, C 경찰서가 영장 없이 진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2021년 하반기 특정 기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내사 및 수사상 필요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피해자 정보를 확보한 것이고, 이는 임의수사일 뿐만 아니라 위 법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검사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통신자료 취득 남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 비밀 보장을 위하여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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