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 구름많음영월19.7℃
  • 흐림순천19.8℃
  • 흐림금산20.1℃
  • 흐림양산시21.0℃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태백15.7℃
  • 흐림장수18.6℃
  • 흐림부안18.6℃
  • 구름많음정선군19.1℃
  • 흐림완도19.7℃
  • 흐림장흥20.8℃
  • 구름많음세종19.3℃
  • 구름많음구미20.3℃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청주20.0℃
  • 구름많음이천20.0℃
  • 흐림밀양21.6℃
  • 흐림강화15.2℃
  • 흐림진주20.0℃
  • 구름많음동해18.4℃
  • 구름많음원주19.9℃
  • 흐림고창18.4℃
  • 흐림영광군18.2℃
  • 흐림강진군21.0℃
  • 흐림통영20.0℃
  • 흐림부산20.1℃
  • 구름많음인천16.9℃
  • 구름많음충주20.5℃
  • 흐림청송군18.9℃
  • 구름많음동두천17.6℃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인제17.7℃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조금춘천21.2℃
  • 흐림광주19.9℃
  • 구름많음강릉19.5℃
  • 흐림김해시20.2℃
  • 흐림홍성18.2℃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상주20.0℃
  • 구름많음부여20.7℃
  • 흐림파주16.0℃
  • 흐림울릉도15.0℃
  • 흐림성산22.5℃
  • 흐림함양군20.6℃
  • 흐림흑산도16.7℃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철원17.2℃
  • 흐림광양시20.2℃
  • 비서귀포22.4℃
  • 흐림합천20.3℃
  • 구름많음북춘천20.3℃
  • 흐림정읍18.4℃
  • 구름많음양평19.8℃
  • 비여수19.5℃
  • 구름많음제천19.0℃
  • 구름많음천안18.5℃
  • 흐림거창19.5℃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서산16.7℃
  • 흐림안동19.3℃
  • 흐림대구20.2℃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대관령15.6℃
  • 흐림보은19.6℃
  • 흐림북부산20.8℃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전주19.5℃
  • 흐림창원20.9℃
  • 흐림고산21.1℃
  • 흐림진도군18.8℃
  • 구름많음서청주18.8℃
  • 흐림남해19.8℃
  • 비제주21.7℃
  • 흐림해남19.8℃
  • 흐림목포18.5℃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홍천19.8℃
  • 구름많음봉화17.2℃
  • 구름많음울진17.8℃
  • 흐림남원20.2℃
  • 구름많음영천19.3℃
  • 구름많음수원17.8℃
  • 흐림순창군19.5℃
  • 흐림문경19.0℃
  • 흐림울산18.7℃
  • 흐림고창군18.3℃
  • 구름많음속초15.7℃
  • 흐림포항19.3℃
  • 구름많음보령18.1℃
  • 흐림임실18.5℃
  • 흐림의령군19.8℃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영주18.4℃

인사처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0 10:33: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더욱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는 한편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 완화 및 신속한 보상 등이 담긴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