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직원 채용 면접서 여성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지시는 차별”

  • 맑음여수9.4℃
  • 흐림철원1.2℃
  • 맑음포항8.8℃
  • 맑음고창군3.7℃
  • 맑음동해9.5℃
  • 맑음흑산도7.0℃
  • 맑음밀양3.9℃
  • 맑음이천0.9℃
  • 맑음강릉9.2℃
  • 흐림파주-0.3℃
  • 맑음정선군-0.1℃
  • 맑음서울3.4℃
  • 맑음양평1.2℃
  • 맑음광양시9.3℃
  • 맑음속초8.7℃
  • 맑음울산8.1℃
  • 맑음태백4.8℃
  • 맑음영덕7.6℃
  • 맑음전주6.3℃
  • 맑음의성0.5℃
  • 맑음인천2.2℃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고산11.9℃
  • 맑음서귀포11.4℃
  • 흐림백령도1.7℃
  • 맑음금산2.3℃
  • 맑음부안2.9℃
  • 맑음고창4.9℃
  • 맑음서산1.8℃
  • 맑음임실2.6℃
  • 맑음광주9.2℃
  • 맑음북춘천-1.3℃
  • 맑음홍성0.9℃
  • 맑음진주4.0℃
  • 맑음합천4.8℃
  • 맑음영광군4.4℃
  • 맑음영월0.3℃
  • 맑음상주4.4℃
  • 맑음함양군2.2℃
  • 맑음춘천-0.9℃
  • 맑음부여0.7℃
  • 맑음북강릉5.5℃
  • 맑음군산3.2℃
  • 맑음창원9.5℃
  • 맑음의령군2.3℃
  • 맑음진도군2.8℃
  • 맑음부산10.2℃
  • 맑음울진10.3℃
  • 맑음구미3.1℃
  • 맑음청주4.0℃
  • 맑음북부산6.9℃
  • 맑음성산9.6℃
  • 맑음장수-0.1℃
  • 맑음세종2.5℃
  • 맑음청송군0.3℃
  • 맑음원주1.3℃
  • 맑음해남2.8℃
  • 맑음대관령2.2℃
  • 맑음충주-0.4℃
  • 맑음완도7.9℃
  • 맑음보성군3.3℃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3.4℃
  • 맑음수원2.3℃
  • 맑음보은0.9℃
  • 맑음남원3.8℃
  • 맑음문경4.4℃
  • 맑음홍천0.4℃
  • 맑음양산시6.3℃
  • 맑음봉화-2.0℃
  • 흐림강화-0.1℃
  • 맑음강진군4.4℃
  • 맑음천안0.9℃
  • 맑음대전3.5℃
  • 맑음대구7.3℃
  • 맑음순천3.4℃
  • 맑음정읍4.4℃
  • 맑음고흥3.5℃
  • 맑음장흥2.9℃
  • 맑음김해시9.5℃
  • 맑음북창원10.1℃
  • 맑음순창군4.5℃
  • 맑음거창4.7℃
  • 맑음영천5.0℃
  • 맑음서청주0.1℃
  • 맑음남해7.3℃
  • 맑음통영8.0℃
  • 맑음보령3.1℃
  • 맑음영주0.2℃
  • 맑음울릉도8.9℃
  • 맑음목포6.1℃
  • 맑음인제-0.4℃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제10.0℃
  • 맑음제주11.6℃
  • 맑음제천-1.8℃
  • 맑음산청4.2℃

인권위 “직원 채용 면접서 여성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지시는 차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2 15:5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원 채용을 위해 진행한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를 지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월말 직원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이사장과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협동조합(이하 ‘피진정기관’) 신규직원 모집에 지원하여 최종면접을 치렀는데, 면접위원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피진정기관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피진정인들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고, 진정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봤으나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어 반성하고 있다”라며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 하기가 어렵다”라며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인권위는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는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