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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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6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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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법·제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와 신청서를 자동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번 달 2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문서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를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해 본선에 진출한 6개 참가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처분 유형, 관련 법령, 피청구인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청구서 및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정부 제공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정서식 제공 방식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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