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 박무인천28.6℃
  • 흐림정선군31.1℃
  • 흐림장흥26.7℃
  • 흐림고창군29.7℃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여수30.9℃
  • 비목포26.4℃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상주25.6℃
  • 흐림강진군27.1℃
  • 흐림세종24.9℃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홍성27.7℃
  • 흐림순천28.9℃
  • 흐림포항26.5℃
  • 흐림보성군27.5℃
  • 흐림진도군28.4℃
  • 흐림서청주26.4℃
  • 흐림문경26.9℃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진주32.1℃
  • 흐림대전25.7℃
  • 흐림전주31.5℃
  • 흐림고흥28.4℃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정읍30.9℃
  • 흐림구미30.9℃
  • 흐림충주28.0℃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서울30.1℃
  • 비청주26.6℃
  • 구름많음금산28.7℃
  • 흐림영광군29.4℃
  • 흐림부산29.6℃
  • 흐림백령도25.0℃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임실28.6℃
  • 흐림울진29.2℃
  • 흐림고창30.8℃
  • 흐림광양시31.7℃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영덕29.9℃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추풍령26.8℃
  • 흐림파주27.6℃
  • 흐림속초26.6℃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울릉도28.3℃
  • 흐림보은24.8℃
  • 흐림부여27.0℃
  • 흐림순창군29.5℃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인제30.1℃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봉화27.8℃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해남28.6℃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양평29.6℃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문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6 12:4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제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와 신청서를 자동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번 달 2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문서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를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해 본선에 진출한 6개 참가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처분 유형, 관련 법령, 피청구인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청구서 및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정부 제공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정서식 제공 방식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