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결원충원제도 유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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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결원충원제도 유지 필요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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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감사 청구 유감…변호사로서 기득권 지속하기 위함일 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충원제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결원충원제도의 연장이 ‘학생들이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의 제출 사유를 밝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결원충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변호사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변협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로스쿨 결원충원제도는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 제3항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전협은 “로스쿨 결원충원제도는 ➀로스쿨 학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로스쿨로 연쇄 이동함으로써 발생할 로스쿨 제도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➁편입학에 따른 지방·소규모 로스쿨의 공동화에 따른 붕괴를 예방하고, ➂교육기관 운영의 불안정을 해소, 신규 입학생의 기회 확대 등 순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결원충원제도 시행으로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학하게 함으로써 정원제를 규정한 로스쿨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전협은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로스쿨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만 선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변협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결원충원제도가 변호사 숫자 증가 원인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전협은 “대한변협이 이런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결원충원제도를 폐지하면 로스쿨의 졸업자 배출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가 감소할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감축될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며 “결국 변호사로서의 기득권을 지속하기 위함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전협이 지난 9월 로스쿨 입학 준비생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 준비생 응답자 3,032명 중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92%에 달했다.

 

나아가 대한변협 등의 외부단체가 결원충원제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변호사 수 증가를 염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법조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로스쿨 제도 개선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총 76%에 이르렀다.

 

법전협은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후배 로스쿨생 또는 로스쿨 입학 준비생들은 선배 변호사들의 기득권 옹호 주장에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로스쿨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로스쿨의 재정적 안정을 넘어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황폐화를 일으킬 편입학제도보다는 현행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결원충원제도 리플렛_페이지_1.jpg

[붙임] 결원충원제도 리플렛_페이지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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