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흐림거제7.7℃
  • 흐림영주4.9℃
  • 흐림대관령-0.7℃
  • 흐림정선군3.5℃
  • 흐림산청5.3℃
  • 흐림고창9.5℃
  • 흐림진도군9.4℃
  • 비북강릉4.2℃
  • 흐림고산14.9℃
  • 흐림통영7.3℃
  • 비북춘천4.1℃
  • 흐림순창군7.8℃
  • 비서귀포12.0℃
  • 흐림광양시6.1℃
  • 흐림원주5.8℃
  • 흐림철원3.0℃
  • 흐림장수5.4℃
  • 흐림인제2.6℃
  • 비전주8.2℃
  • 비광주9.2℃
  • 흐림남원6.4℃
  • 흐림태백0.6℃
  • 흐림강릉5.3℃
  • 흐림함양군5.9℃
  • 흐림정읍9.1℃
  • 흐림구미5.7℃
  • 흐림임실7.7℃
  • 흐림봉화4.8℃
  • 흐림강진군7.7℃
  • 흐림거창5.5℃
  • 흐림충주5.5℃
  • 비안동5.9℃
  • 비창원7.5℃
  • 흐림동해5.4℃
  • 흐림동두천3.7℃
  • 흐림상주4.8℃
  • 흐림금산5.9℃
  • 흐림홍천5.5℃
  • 흐림강화2.9℃
  • 흐림해남7.9℃
  • 흐림추풍령4.0℃
  • 흐림군산6.6℃
  • 흐림고흥7.2℃
  • 흐림울진6.3℃
  • 흐림의성6.5℃
  • 흐림완도7.9℃
  • 흐림영월5.3℃
  • 흐림보성군7.9℃
  • 흐림합천6.9℃
  • 흐림남해6.7℃
  • 흐림밀양7.8℃
  • 흐림양평5.7℃
  • 비인천4.3℃
  • 비청주6.6℃
  • 흐림북창원8.1℃
  • 흐림순천7.2℃
  • 흐림제천4.5℃
  • 흐림천안6.1℃
  • 흐림보은5.3℃
  • 흐림영천7.3℃
  • 흐림성산12.2℃
  • 흐림춘천4.3℃
  • 비홍성6.0℃
  • 흐림이천5.2℃
  • 흐림서산5.6℃
  • 비부산8.1℃
  • 흐림장흥7.9℃
  • 비제주11.7℃
  • 흐림서청주6.2℃
  • 흐림청송군5.7℃
  • 비백령도3.3℃
  • 비목포8.5℃
  • 흐림영광군9.3℃
  • 흐림울릉도5.4℃
  • 흐림세종6.0℃
  • 흐림부여7.0℃
  • 흐림의령군5.6℃
  • 비흑산도6.6℃
  • 흐림경주시7.7℃
  • 비대전6.1℃
  • 흐림속초3.6℃
  • 비대구6.8℃
  • 비북부산8.3℃
  • 흐림고창군8.6℃
  • 비서울4.6℃
  • 비포항8.9℃
  • 흐림진주6.4℃
  • 흐림보령7.1℃
  • 흐림부안9.2℃
  • 비수원5.2℃
  • 비울산7.3℃
  • 흐림문경4.7℃
  • 흐림영덕7.8℃
  • 흐림김해시7.1℃
  • 흐림파주2.9℃
  • 흐림양산시8.5℃
  • 비여수6.9℃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2 14:45:00
  • -
  • +
  • 인쇄

주목할만한 조례 선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 비용을 유산ㆍ사산한 임산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를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도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방시대’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