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춘천19.5℃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대구19.7℃
  • 맑음의성15.6℃
  • 맑음부산20.9℃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동해15.9℃
  • 맑음광양시20.5℃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정선군14.8℃
  • 박무북강릉15.2℃
  • 구름많음고창21.8℃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군산21.9℃
  • 맑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충주20.3℃
  • 구름많음북창원20.8℃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수원21.7℃
  • 맑음구미20.4℃
  • 흐림부안21.3℃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김해시20.3℃
  • 구름많음동두천19.6℃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산청17.7℃
  • 맑음부여21.6℃
  • 맑음금산20.8℃
  • 맑음보령22.7℃
  • 구름많음장수15.4℃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홍성19.0℃
  • 맑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해남21.3℃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통영20.4℃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인제16.2℃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세종20.0℃
  • 맑음순천17.5℃
  • 맑음보성군20.3℃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청주22.3℃
  • 맑음여수21.1℃
  • 맑음북춘천19.8℃
  • 맑음전주21.7℃
  • 맑음서산21.5℃
  • 맑음경주시16.5℃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영천17.4℃
  • 구름많음서청주20.6℃
  • 맑음청송군13.9℃
  • 구름많음목포21.7℃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백령도19.8℃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많음천안20.9℃
  • 구름많음이천19.9℃
  • 맑음고흥20.6℃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2 14:45:00
  • -
  • +
  • 인쇄

주목할만한 조례 선정.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 비용을 유산ㆍ사산한 임산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를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도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방시대’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