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자투고] 일본은 변호사 선임비율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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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일본은 변호사 선임비율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활용도가 높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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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 중에서 타당한 것이 없지만, 그 중 잘못된 주장 하나가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변호사 선임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변호사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변호사를 많이 뽑는다. 이건 잘못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변호사를 적게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연도(2020)의 변호사 선임 숫자를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1.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2020년 변호사 선임 숫자 자료)이고, 2.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변호사 선임사건 숫자 관련 자료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1. 민사본안사건, 2. 형사본안사건, 3. 가사본안사건, 4. 행정본안사건 이 4가지이다.

 

그 이유는 1.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모든 사건의 숫자 관련 자료는 대한변협과 지방 변협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변호사가 선임하는 사건 숫자 전체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전체 자료에 대한 수집이 불가능하다.

 

2. 법원행정처는 가. 민사본안사건, 나. 형사본안사건, 다. 가사본안사건, 라. 행정본안사건, 마. 특허본안사건, 바. 선거본안사건 이 6종류의 본안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숫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특허본안사건과 선거본안사건은 일본변호사협회에서는 사건 숫자를 파악하지 않기(우리나라도 일본도 사건이 거의 없다)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양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본안외 사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조정 사건 같은 세세한 분야의 변호사 선임 건수도 전부 파악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협 및 지방변호사협회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협회는 매해 정기총회에서 이를 문서로만 만들어 참가하는 변호사들에게만 배포하고 이를 법무부에만 보내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을 막는 중대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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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 일본의 변호사 선임 숫자는 우리나라의 37.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본은 변호사를 1,500명가량 선발한다.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하면, 우리나라에서 선발해야 하는 변호사의 숫자는 3,979명이다.

 

선임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전체 사건 숫자가 적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만약 본안외 사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선임 숫자의 차이는 더욱 큰 것이 확인이 될 것이다.

 

변협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변협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는 변협은 이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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