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한 번으로도 퇴출 가능”

  • 흐림보은18.0℃
  • 흐림순창군19.7℃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거제20.0℃
  • 흐림봉화15.6℃
  • 흐림부안21.8℃
  • 흐림금산18.8℃
  • 맑음서울17.7℃
  • 흐림영주17.8℃
  • 흐림거창19.9℃
  • 흐림광양시19.7℃
  • 흐림광주20.2℃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대전20.0℃
  • 흐림제천16.0℃
  • 흐림울진19.6℃
  • 흐림고흥20.5℃
  • 맑음속초18.2℃
  • 비여수19.9℃
  • 구름많음북강릉19.5℃
  • 맑음강화14.3℃
  • 맑음파주13.5℃
  • 흐림함양군19.2℃
  • 흐림완도20.1℃
  • 흐림통영19.9℃
  • 맑음북춘천14.1℃
  • 흐림순천18.8℃
  • 흐림해남20.3℃
  • 흐림고산22.4℃
  • 흐림전주22.2℃
  • 흐림대구20.8℃
  • 맑음인천18.2℃
  • 흐림남해20.0℃
  • 흐림영광군20.1℃
  • 흐림보성군20.3℃
  • 흐림홍성19.2℃
  • 흐림양산시20.6℃
  • 흐림남원19.3℃
  • 흐림보령19.9℃
  • 흐림합천19.7℃
  • 비부산20.5℃
  • 흐림추풍령19.3℃
  • 흐림고창20.5℃
  • 흐림충주18.3℃
  • 흐림이천17.0℃
  • 흐림김해시20.2℃
  • 흐림영월14.9℃
  • 흐림백령도15.4℃
  • 흐림문경18.0℃
  • 흐림밀양20.1℃
  • 비울산20.0℃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양평16.9℃
  • 흐림구미21.1℃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포항21.5℃
  • 흐림북부산20.9℃
  • 흐림정읍21.7℃
  • 흐림장흥20.4℃
  • 흐림임실19.8℃
  • 흐림원주17.3℃
  • 비목포19.8℃
  • 흐림산청19.0℃
  • 흐림장수19.2℃
  • 흐림진주19.0℃
  • 맑음춘천14.8℃
  • 비창원20.4℃
  • 비서귀포21.6℃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영덕20.2℃
  • 맑음동두천13.5℃
  • 흐림청송군17.9℃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의성18.8℃
  • 흐림상주19.2℃
  • 흐림의령군19.6℃
  • 흐림성산21.0℃
  • 흐림북창원20.6℃
  • 흐림정선군13.3℃
  • 흐림세종19.4℃
  • 맑음철원13.1℃
  • 비흑산도18.2℃
  • 흐림경주시19.6℃
  • 흐림안동19.5℃
  • 구름많음수원17.6℃
  • 맑음인제12.4℃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부여19.3℃
  • 비제주21.0℃
  • 구름많음강릉21.7℃
  • 구름많음서청주19.2℃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울릉도20.6℃
  • 흐림태백14.5℃
  • 흐림영천20.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한 번으로도 퇴출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8 13:32:00
  • -
  • +
  • 인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처벌.jpg


75개 기타공공기관 5,815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시행, 징계기준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더욱이 민간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한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관련 업무수행 부서에서 근무한 2급(본부장・실장급) 이상’ 직원을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이를 ‘펀드 관리기관(○○보험금융원)에서 근무한 3급(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채용 비위와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부패유발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러한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들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