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적발...등록말소 등 엄정 처분

  • 맑음목포26.7℃
  • 맑음서귀포26.7℃
  • 흐림대전23.6℃
  • 흐림충주23.3℃
  • 맑음통영25.5℃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순창군24.3℃
  • 비북춘천22.6℃
  • 맑음제주27.4℃
  • 맑음강진군25.5℃
  • 흐림서산23.2℃
  • 맑음경주시23.0℃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진도군26.5℃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의성23.0℃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성산25.9℃
  • 맑음고흥24.6℃
  • 흐림영주22.6℃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홍성22.8℃
  • 맑음합천25.0℃
  • 맑음양산시24.9℃
  • 맑음광양시25.7℃
  • 흐림태백20.5℃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보은22.6℃
  • 흐림천안23.5℃
  • 흐림수원23.2℃
  • 흐림청주24.4℃
  • 맑음보성군25.5℃
  • 흐림북강릉22.8℃
  • 맑음북창원27.3℃
  • 맑음영천23.3℃
  • 비서울23.1℃
  • 맑음거제25.5℃
  • 맑음여수26.4℃
  • 맑음창원25.6℃
  • 흐림강화22.8℃
  • 맑음울산25.1℃
  • 흐림인제21.2℃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이천23.2℃
  • 흐림동두천22.5℃
  • 흐림홍천22.3℃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세종22.8℃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부안24.3℃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진주22.8℃
  • 맑음광주26.4℃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북부산24.7℃
  • 맑음해남25.8℃
  • 흐림부여23.5℃
  • 흐림동해23.6℃
  • 맑음부산26.9℃
  • 흐림제천22.2℃
  • 맑음산청24.1℃
  • 맑음순천23.4℃
  • 흐림춘천22.7℃
  • 맑음흑산도25.4℃
  • 맑음남해24.3℃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장흥26.3℃
  •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대구25.5℃
  • 흐림철원22.2℃
  • 흐림정선군21.9℃
  • 비인천23.9℃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적발...등록말소 등 엄정 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6 16:21:00
  • -
  • +
  • 인쇄

교육부.jpg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가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했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여 교습 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했다. 이밖에도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여 교습 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