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 흐림인제1.4℃
  • 흐림진도군7.7℃
  • 흐림성산11.9℃
  • 비제주11.6℃
  • 흐림추풍령4.3℃
  • 비북춘천3.2℃
  • 흐림고창군7.3℃
  • 비청주6.4℃
  • 흐림진주6.4℃
  • 흐림순천6.5℃
  • 비대전5.8℃
  • 흐림울릉도5.7℃
  • 흐림원주4.2℃
  • 흐림동해4.1℃
  • 흐림홍천3.8℃
  • 흐림울진5.9℃
  • 흐림의성6.8℃
  • 흐림제천3.0℃
  • 흐림정선군2.3℃
  • 흐림보성군7.6℃
  • 비북부산8.7℃
  • 흐림거창5.4℃
  • 흐림대관령-1.9℃
  • 흐림고산14.2℃
  • 흐림보령6.5℃
  • 흐림상주5.0℃
  • 흐림태백-0.1℃
  • 흐림양평5.4℃
  • 흐림광양시6.2℃
  • 흐림봉화4.0℃
  • 흐림거제8.1℃
  • 흐림임실7.5℃
  • 비여수6.9℃
  • 비흑산도6.3℃
  • 흐림합천7.1℃
  • 흐림영덕6.7℃
  • 흐림천안5.6℃
  • 비부산8.1℃
  • 흐림함양군5.6℃
  • 비울산7.8℃
  • 흐림북창원8.8℃
  • 흐림서산5.3℃
  • 흐림김해시7.3℃
  • 흐림세종5.3℃
  • 흐림고흥7.1℃
  • 흐림완도7.7℃
  • 흐림통영7.7℃
  • 흐림이천4.5℃
  • 비창원7.9℃
  • 흐림남원6.1℃
  • 비포항9.2℃
  • 흐림구미6.4℃
  • 비수원5.0℃
  • 비홍성5.5℃
  • 비서울4.6℃
  • 흐림장흥7.7℃
  • 흐림밀양8.0℃
  • 흐림문경4.8℃
  • 흐림순창군6.2℃
  • 흐림금산5.7℃
  • 비목포8.0℃
  • 흐림서청주5.7℃
  • 비서귀포12.4℃
  • 흐림영주4.3℃
  • 비광주6.8℃
  • 흐림속초2.7℃
  • 흐림영광군7.4℃
  • 흐림강화3.5℃
  • 흐림장수5.1℃
  • 비백령도2.5℃
  • 흐림강진군7.5℃
  • 흐림부여6.3℃
  • 흐림청송군5.4℃
  • 비인천4.6℃
  • 비안동5.6℃
  • 흐림춘천3.5℃
  • 흐림산청5.3℃
  • 흐림영천7.4℃
  • 흐림군산5.8℃
  • 비북강릉2.6℃
  • 흐림강릉3.8℃
  • 흐림양산시8.5℃
  • 흐림영월3.6℃
  • 흐림의령군5.8℃
  • 흐림철원1.9℃
  • 흐림정읍7.1℃
  • 흐림고창7.3℃
  • 비전주7.2℃
  • 흐림경주시7.8℃
  • 비대구7.3℃
  • 흐림남해6.7℃
  • 흐림충주4.9℃
  • 흐림해남7.9℃
  • 흐림파주3.2℃
  • 흐림동두천3.4℃
  • 흐림부안7.3℃
  • 흐림보은5.8℃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05 18:33:00
  • -
  • +
  • 인쇄

111.jpg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 등 대학 학부에 법학부 운영 정황 드러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에 법학과 관련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 과목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 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 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 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