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맑음북춘천18.9℃
  • 구름많음대관령12.4℃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서울17.3℃
  • 비여수13.1℃
  • 맑음양평18.1℃
  • 구름많음서청주15.6℃
  • 흐림청송군11.8℃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고산16.8℃
  • 비서귀포18.2℃
  • 비북부산15.0℃
  • 비창원13.0℃
  • 맑음인제17.7℃
  • 흐림남원12.3℃
  • 흐림진주12.8℃
  • 맑음수원15.6℃
  • 흐림울릉도15.4℃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부안15.1℃
  • 흐림정읍13.8℃
  • 흐림안동11.3℃
  • 흐림장흥14.6℃
  • 비울산14.3℃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고창군14.0℃
  • 흐림거제13.6℃
  • 맑음정선군15.3℃
  • 비광주13.0℃
  • 흐림산청10.9℃
  • 흐림세종15.9℃
  • 비부산14.6℃
  • 흐림남해13.0℃
  • 흐림광양시13.5℃
  • 맑음동두천17.0℃
  • 흐림진도군13.9℃
  • 흐림의령군11.6℃
  • 흐림통영13.5℃
  • 흐림해남15.1℃
  • 흐림양산시14.6℃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밀양13.5℃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영천12.8℃
  • 흐림완도14.8℃
  • 흐림김해시13.2℃
  • 안개흑산도12.2℃
  • 비목포13.6℃
  • 흐림보은12.5℃
  • 비대전14.6℃
  • 맑음강화14.7℃
  • 흐림보성군14.6℃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홍천18.3℃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금산14.5℃
  • 흐림봉화10.1℃
  • 구름많음천안16.7℃
  • 맑음인천13.6℃
  • 흐림순창군12.5℃
  • 구름많음동해13.5℃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북강릉12.5℃
  • 흐림문경10.9℃
  • 흐림의성12.4℃
  • 흐림성산18.0℃
  • 맑음원주17.8℃
  • 흐림부여15.1℃
  • 흐림거창11.6℃
  • 흐림울진15.8℃
  • 흐림충주16.8℃
  • 맑음파주16.5℃
  • 흐림순천12.5℃
  • 흐림영광군14.0℃
  • 흐림영주10.9℃
  • 흐림고흥14.4℃
  • 흐림상주11.6℃
  • 맑음홍성16.7℃
  • 비대구12.5℃
  • 흐림영덕15.3℃
  • 흐림군산15.4℃
  • 맑음춘천19.3℃
  • 흐림추풍령10.6℃
  • 흐림북창원13.7℃
  • 흐림함양군12.0℃
  • 흐림고창14.1℃
  • 맑음속초12.7℃
  • 흐림구미12.3℃
  • 흐림장수11.7℃
  • 비포항15.0℃
  • 흐림합천12.3℃
  • 흐림임실13.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28 11:5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재결 잇따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