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 흐림북춘천26.2℃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임실28.4℃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대관령25.3℃
  • 맑음서울28.4℃
  • 구름많음부산28.3℃
  • 흐림영주26.4℃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울릉도28.5℃
  • 흐림청송군29.1℃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봉화26.3℃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순창군29.1℃
  • 흐림고창28.6℃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속초26.6℃
  • 흐림문경26.2℃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부안29.5℃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여수28.5℃
  • 비목포25.9℃
  • 흐림진도군26.4℃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강진군27.9℃
  • 흐림백령도24.1℃
  • 흐림보령24.7℃
  • 흐림거제28.9℃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장흥29.7℃
  • 흐림고창군29.2℃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남해29.3℃
  • 흐림북창원31.6℃
  • 흐림구미27.6℃
  • 흐림태백25.2℃
  • 흐림제천26.5℃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산청29.0℃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의성28.2℃
  • 흐림철원26.3℃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경주시30.1℃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합천30.0℃
  • 흐림서산27.7℃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양평26.9℃
  • 박무홍성25.5℃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김해시30.6℃
  • 흐림진주29.6℃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양산시33.2℃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군산28.3℃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대전25.0℃
  • 비청주25.0℃
  • 구름많음정읍30.1℃
  • 구름많음천안24.0℃
  • 흐림추풍령25.6℃
  • 구름많음전주30.0℃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서귀포29.2℃
  • 박무인천27.4℃
  • 비흑산도24.5℃
  • 흐림인제26.2℃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고산27.7℃
  • 박무수원28.0℃
  • 구름많음거창30.1℃
  • 흐림보성군28.9℃
  • 흐림창원29.6℃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6 12:33: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분쟁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하였으며,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되어,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하여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