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 맑음성산29.4℃
  • 흐림울진25.7℃
  • 흐림홍천24.7℃
  • 맑음순창군31.5℃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산청29.9℃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거제29.3℃
  • 흐림강릉25.0℃
  • 구름많음구미32.1℃
  • 비북춘천24.6℃
  • 흐림춘천24.9℃
  • 비서울24.2℃
  • 흐림제천23.4℃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울릉도25.0℃
  • 흐림천안24.5℃
  • 흐림원주24.8℃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상주24.7℃
  • 비수원24.8℃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함양군33.5℃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북부산31.4℃
  • 비안동23.9℃
  • 구름많음고산29.1℃
  • 흐림동두천24.5℃
  • 구름많음양산시32.6℃
  • 구름많음강진군31.7℃
  • 흐림영월25.2℃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울산31.7℃
  • 맑음고창29.7℃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보성군29.9℃
  • 흐림강화23.8℃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대관령21.3℃
  • 비대전23.7℃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창원30.7℃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전주25.6℃
  • 흐림양평24.7℃
  • 흐림보령23.8℃
  • 흐림정선군25.3℃
  • 흐림광양시30.6℃
  • 비북강릉24.6℃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거창32.3℃
  • 흐림부여23.4℃
  • 구름많음의성31.3℃
  • 구름많음김해시30.9℃
  • 비청주25.2℃
  • 구름많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고흥30.6℃
  • 구름많음밀양32.2℃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진주28.7℃
  • 비인천24.8℃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합천31.3℃
  • 구름많음포항30.9℃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경주시32.0℃
  • 맑음남원31.4℃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장흥30.2℃
  • 흐림철원24.0℃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의령군30.6℃
  • 구름많음완도31.9℃
  • 구름많음제주33.6℃
  • 흐림보은23.5℃
  • 흐림금산24.5℃
  • 맑음부산30.8℃
  • 흐림동해26.0℃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정읍27.6℃
  • 구름많음대구32.0℃
  • 맑음진도군30.6℃
  • 비홍성23.9℃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청송군32.1℃
  • 흐림파주24.4℃
  • 흐림인제23.8℃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통영30.1℃
  • 흐림백령도25.9℃
  • 구름많음순천29.7℃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6 12:33: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분쟁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하였으며,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되어,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하여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