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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8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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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 8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견습생과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와 학우수여 등이 청탁금지 대사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인·허가, 면허·특허나 채용·승진·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여 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 등으로 사용·요구된 이사비,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등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부정청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해당 분야의 업무 공정성이 향상되고 법 위반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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