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광양시26.6℃
  • 흐림북강릉23.1℃
  • 맑음함양군24.0℃
  • 비홍성23.1℃
  • 흐림대관령20.0℃
  • 맑음남원26.8℃
  • 흐림강릉23.6℃
  • 흐림부안25.0℃
  • 흐림세종23.5℃
  • 흐림수원23.2℃
  • 흐림정선군22.0℃
  • 맑음북창원27.9℃
  • 흐림홍천22.8℃
  • 흐림인제21.7℃
  • 맑음거창24.5℃
  • 흐림보령24.2℃
  • 흐림군산24.0℃
  • 맑음임실25.1℃
  • 맑음북부산25.9℃
  • 맑음밀양25.9℃
  • 맑음제주28.7℃
  • 맑음여수27.1℃
  • 흐림철원22.6℃
  • 흐림양평23.4℃
  • 흐림동해23.6℃
  • 박무울릉도25.8℃
  • 흐림서산22.9℃
  • 흐림천안23.2℃
  • 비대전24.0℃
  • 맑음서귀포27.8℃
  • 맑음고흥25.3℃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강화22.5℃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의령군25.4℃
  • 구름많음금산23.0℃
  • 흐림속초22.8℃
  • 흐림영주22.8℃
  • 맑음통영26.2℃
  • 맑음양산시25.5℃
  • 흐림동두천22.5℃
  • 맑음진도군26.9℃
  • 맑음진주24.3℃
  • 구름많음봉화21.9℃
  • 비서울23.5℃
  • 흐림서청주22.9℃
  • 비북춘천23.0℃
  • 흐림이천23.4℃
  • 맑음경주시24.5℃
  • 구름많음정읍26.5℃
  • 흐림제천22.1℃
  • 맑음순창군25.5℃
  • 맑음보성군26.6℃
  • 맑음울산25.5℃
  • 흐림춘천23.1℃
  • 구름많음포항26.2℃
  • 맑음산청26.3℃
  • 맑음고산26.8℃
  • 맑음순천25.4℃
  • 구름많음고창군26.6℃
  • 비인천23.6℃
  • 흐림원주23.4℃
  • 맑음강진군27.3℃
  • 흐림청주24.8℃
  • 맑음영덕23.2℃
  • 맑음완도26.8℃
  • 맑음거제25.7℃
  • 흐림문경23.3℃
  • 흐림보은22.7℃
  • 맑음의성23.9℃
  • 맑음해남26.5℃
  • 맑음남해25.3℃
  • 구름많음안동22.8℃
  • 맑음김해시26.6℃
  • 맑음구미25.0℃
  • 맑음장수23.7℃
  • 맑음대구26.6℃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목포27.2℃
  • 맑음합천25.6℃
  • 맑음성산27.1℃
  • 흐림충주23.6℃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파주23.1℃
  • 맑음장흥26.5℃
  • 구름많음고창27.2℃
  • 비백령도21.0℃
  • 맑음영천25.0℃
  • 맑음창원26.2℃
  • 맑음부산27.3℃
  • 맑음광주27.1℃
  • 흐림영월22.8℃
  • 맑음청송군22.5℃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1 09:12:00
  • -
  • +
  • 인쇄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정진석 행정사(합격의 법학원 실무법 전임)

 

【문제1】 甲은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 그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甲은 2020. 3. 5. 23:30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되었다. A시장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0. 4. 8. 甲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甲은 다음날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통지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청구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A시장은 피청구인으로 하여 B행정심판위원회에 2020. 8. 3.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논하시오 (20점)

 

【문제2】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甲은, 乙의 건축물(음식점 영업과 주거를 함께하는 건물)이 甲 소유의 주택과 도보에 연접하고 있는데 乙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개축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집 앞 도로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A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은 A구청장을 상대로 乙소유 건축물의 준공검사내역 등의 문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구청장은 해당정보가 乙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乙 또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0점)

 

5.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