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 흐림금산14.7℃
  • 흐림남해13.0℃
  • 흐림구미13.0℃
  • 흐림남원12.3℃
  • 비포항17.5℃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파주19.4℃
  • 비창원13.5℃
  • 흐림태백12.7℃
  • 흐림의령군13.5℃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부여16.1℃
  • 맑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순창군12.3℃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이천19.7℃
  • 비목포13.9℃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합천12.6℃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상주11.7℃
  • 흐림충주18.0℃
  • 비북부산16.4℃
  • 맑음북강릉14.0℃
  • 비부산15.6℃
  • 흐림세종17.5℃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고산17.6℃
  • 흐림북창원14.4℃
  • 흐림원주18.8℃
  • 흐림양평20.0℃
  • 흐림산청11.6℃
  • 흐림성산17.5℃
  • 흐림의성12.5℃
  • 흐림통영14.1℃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보은12.8℃
  • 비울산16.6℃
  • 흐림순천13.7℃
  • 흐림보성군14.8℃
  • 비전주15.2℃
  • 흐림임실13.1℃
  • 비광주13.4℃
  • 흐림보령17.2℃
  • 흐림봉화10.5℃
  • 구름많음수원17.5℃
  • 비대전15.8℃
  • 비서귀포18.0℃
  • 흐림제천16.5℃
  • 흐림울진15.5℃
  • 흐림영덕17.0℃
  • 흐림강진군14.9℃
  • 흐림거창11.9℃
  • 흐림장수11.9℃
  • 비대구14.1℃
  • 흐림진주13.2℃
  • 비여수13.6℃
  • 비흑산도11.7℃
  • 흐림영월16.3℃
  • 흐림부안15.1℃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서산18.1℃
  • 맑음강화16.1℃
  • 흐림장흥15.5℃
  • 흐림홍천19.5℃
  • 흐림영천14.4℃
  • 흐림청송군13.0℃
  • 흐림고창군14.3℃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울릉도18.1℃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밀양14.6℃
  • 흐림경주시16.7℃
  • 맑음철원20.5℃
  • 비안동10.6℃
  • 흐림광양시14.5℃
  • 흐림군산16.0℃
  • 흐림고창14.5℃
  • 흐림김해시15.0℃
  • 흐림양산시15.6℃
  • 흐림해남15.4℃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문경11.2℃
  • 비청주18.2℃
  • 흐림거제14.4℃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영주11.1℃
  • 흐림고흥14.2℃
  • 맑음속초13.0℃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정선군16.6℃
  • 구름많음제주22.4℃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16:5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정당한 인건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에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실제 작업을 야간에 진행했음에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게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A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A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A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B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A기업에게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라며 터널공사에 대한 야간 작업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A기업은 터널 작업을 야간에 했는데도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터널 추가 작업은 A기업이 입찰참가 시점에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이후 공기업의 작업 지시에 의해 추가로 내역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 전체 공사가 야간에 실행돼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인건비가 적용됐으나,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공사의 인건비 정산은 작업 내용이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정한 뒤 연중에 실제 공사내용을 조정하고,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 했고, 공기업은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