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단, 전체를 무효화 한 건 아니다”

  • 흐림장수4.7℃
  • 흐림보령6.2℃
  • 흐림거창3.8℃
  • 비청주5.8℃
  • 흐림통영6.7℃
  • 흐림성산11.4℃
  • 흐림청송군4.0℃
  • 흐림양평4.2℃
  • 흐림원주3.0℃
  • 흐림부여5.5℃
  • 흐림홍천2.0℃
  • 흐림충주4.0℃
  • 흐림진도군7.3℃
  • 흐림강진군7.1℃
  • 흐림영광군6.8℃
  • 비백령도2.4℃
  • 흐림서청주4.7℃
  • 비북춘천1.9℃
  • 비여수6.2℃
  • 흐림춘천1.5℃
  • 비광주6.0℃
  • 흐림제천2.2℃
  • 비흑산도5.9℃
  • 흐림남해6.4℃
  • 흐림고창군6.4℃
  • 흐림파주1.2℃
  • 흐림보성군7.3℃
  • 비포항7.9℃
  • 흐림문경3.9℃
  • 흐림세종4.8℃
  • 비제주11.2℃
  • 비창원7.0℃
  • 흐림영천6.2℃
  • 흐림양산시7.3℃
  • 흐림천안5.0℃
  • 흐림진주5.5℃
  • 흐림속초3.0℃
  • 흐림영월2.8℃
  • 흐림광양시5.5℃
  • 비목포7.0℃
  • 흐림장흥6.9℃
  • 흐림서산4.6℃
  • 흐림군산5.6℃
  • 흐림순천6.3℃
  • 흐림강릉3.6℃
  • 비부산7.7℃
  • 흐림부안6.3℃
  • 비울산7.0℃
  • 흐림밀양7.0℃
  • 흐림해남7.0℃
  • 흐림고창6.7℃
  • 비안동4.5℃
  • 흐림김해시6.8℃
  • 흐림보은4.9℃
  • 흐림정읍6.2℃
  • 맑음고산11.4℃
  • 흐림태백-0.6℃
  • 비홍성4.9℃
  • 흐림강화1.9℃
  • 흐림울릉도5.6℃
  • 흐림북창원7.1℃
  • 흐림이천2.8℃
  • 흐림의령군5.1℃
  • 흐림경주시7.0℃
  • 흐림동해4.6℃
  • 흐림울진5.6℃
  • 흐림구미5.5℃
  • 흐림정선군1.4℃
  • 흐림봉화3.4℃
  • 비대구6.4℃
  • 흐림남원4.8℃
  • 비전주6.6℃
  • 흐림순창군6.1℃
  • 흐림인제1.3℃
  • 비인천3.6℃
  • 비서울3.3℃
  • 흐림영덕6.0℃
  • 흐림의성5.7℃
  • 흐림영주3.3℃
  • 흐림철원0.6℃
  • 흐림거제7.6℃
  • 비북부산7.5℃
  • 흐림고흥6.3℃
  • 흐림합천6.5℃
  • 비북강릉2.6℃
  • 비서귀포11.7℃
  • 흐림동두천1.7℃
  • 흐림추풍령3.7℃
  • 흐림대관령-2.5℃
  • 흐림임실6.1℃
  • 비수원4.0℃
  • 흐림금산5.1℃
  • 흐림상주4.1℃
  • 흐림산청4.2℃
  • 흐림함양군2.9℃
  • 흐림완도6.9℃
  • 비대전5.0℃

고용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단, 전체를 무효화 한 건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09:53:00
  • -
  • +
  • 인쇄

고용노동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임금피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5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에서 시작됐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