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 흐림청주22.3℃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고흥20.0℃
  • 흐림상주20.2℃
  • 흐림대전21.2℃
  • 흐림정읍22.5℃
  • 흐림진도군19.7℃
  • 흐림의령군19.6℃
  • 흐림전주22.6℃
  • 흐림산청18.7℃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동해20.1℃
  • 흐림영천20.2℃
  • 흐림금산19.8℃
  • 흐림대구22.5℃
  • 흐림태백14.6℃
  • 흐림울산20.7℃
  • 흐림세종19.4℃
  • 흐림부여19.9℃
  • 흐림임실20.2℃
  • 비제주20.7℃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울릉도20.6℃
  • 흐림광주20.2℃
  • 흐림진주18.7℃
  • 흐림경주시21.6℃
  • 흐림순창군20.4℃
  • 흐림합천20.0℃
  • 맑음서울18.6℃
  • 흐림서산19.4℃
  • 흐림안동21.0℃
  • 맑음파주12.1℃
  • 흐림함양군19.6℃
  • 흐림봉화15.6℃
  • 흐림천안18.4℃
  • 흐림청송군18.7℃
  • 흐림양산시21.7℃
  • 맑음속초16.9℃
  • 흐림영덕20.2℃
  • 흐림성산20.9℃
  • 흐림군산21.1℃
  • 흐림추풍령18.7℃
  • 흐림거제19.6℃
  • 흐림홍성20.3℃
  • 흐림남원19.1℃
  • 흐림밀양21.9℃
  • 흐림장흥19.7℃
  • 흐림순천18.1℃
  • 흐림영주17.7℃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울진21.9℃
  • 흐림해남20.1℃
  • 흐림거창19.7℃
  • 구름많음양평17.1℃
  • 비서귀포21.7℃
  • 비창원19.6℃
  • 흐림고산21.8℃
  • 흐림고창군
  • 흐림포항23.4℃
  • 흐림보은18.5℃
  • 구름많음수원17.0℃
  • 박무백령도15.6℃
  • 구름많음서청주18.9℃
  • 비부산20.3℃
  • 비목포19.9℃
  • 흐림광양시19.5℃
  • 흐림고창21.6℃
  • 비흑산도18.7℃
  • 흐림부안21.6℃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홍천15.1℃
  • 흐림충주18.5℃
  • 흐림남해19.8℃
  • 맑음북춘천14.7℃
  • 비여수19.5℃
  • 흐림북창원20.4℃
  • 맑음강화15.2℃
  • 맑음동두천14.0℃
  • 흐림문경18.2℃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이천17.4℃
  • 맑음인천18.5℃
  • 흐림김해시20.1℃
  • 흐림통영19.5℃
  • 맑음철원13.7℃
  • 맑음인제12.9℃
  • 흐림강진군19.6℃
  • 흐림정선군13.6℃
  • 흐림의성20.0℃
  • 흐림완도19.9℃
  • 맑음춘천14.7℃
  • 흐림구미21.8℃
  • 흐림장수19.1℃
  • 흐림영월15.6℃
  • 흐림북부산21.2℃
  • 흐림보성군19.8℃
  • 흐림영광군20.7℃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7 14:01:00
  • -
  • +
  • 인쇄

DSC_005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로앤컴퍼니와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2021헌마619)에서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톡이 그동안 형량예측을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리걸테크’라고 자칭한 주장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단적으로 밝혀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비변호사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 대한 협조·참여 금지의 정당성에 대해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고 규정 제4조 제13호와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도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승소율이나 석방률은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연결행위’부분, 법률플랫폼의 사업구조와 관련된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도 모두 합헌 결정했다.

 

이밖에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으며,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대한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