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 흐림보은23.5℃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강화25.0℃
  • 흐림진도군26.7℃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동두천24.4℃
  • 비청주25.2℃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장수25.6℃
  • 박무서울25.8℃
  • 흐림임실25.8℃
  • 흐림산청25.4℃
  • 흐림영덕27.6℃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북창원28.7℃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태백22.9℃
  • 흐림김해시28.1℃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북춘천24.3℃
  • 구름많음강진군27.6℃
  • 흐림경주시28.2℃
  • 구름많음동해27.4℃
  • 흐림영월24.5℃
  • 흐림문경25.4℃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해남27.4℃
  • 흐림포항28.2℃
  • 박무인천25.7℃
  • 흐림울진27.6℃
  • 비홍성23.8℃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고창군27.5℃
  • 흐림서청주23.3℃
  • 비대전24.3℃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거제27.5℃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영주25.2℃
  • 흐림제천24.1℃
  • 흐림함양군25.8℃
  • 구름많음춘천23.7℃
  • 구름많음북강릉28.5℃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원주25.4℃
  • 흐림금산24.6℃
  • 구름많음정읍27.5℃
  • 흐림양산시28.1℃
  • 맑음고산25.9℃
  • 흐림북부산27.6℃
  • 흐림밀양26.5℃
  • 흐림창원27.4℃
  • 흐림안동26.5℃
  • 흐림울산26.1℃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고흥27.4℃
  • 박무서귀포26.8℃
  • 흐림천안23.3℃
  • 흐림남원25.4℃
  • 맑음제주28.1℃
  • 흐림청송군26.8℃
  • 흐림합천25.7℃
  • 맑음성산28.5℃
  • 흐림세종23.7℃
  • 흐림정선군24.3℃
  • 흐림봉화24.3℃
  • 구름많음광양시27.1℃
  • 흐림광주27.6℃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속초27.1℃
  • 흐림순천24.6℃
  • 구름많음철원23.9℃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홍천23.5℃
  • 흐림서산24.4℃
  • 흐림부산25.4℃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양평24.1℃
  • 흐림완도26.7℃
  • 안개흑산도24.3℃
  • 흐림파주24.4℃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보령24.1℃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영천27.8℃
  • 흐림추풍령23.8℃
  • 구름많음이천25.2℃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7 14:01:00
  • -
  • +
  • 인쇄

DSC_005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로앤컴퍼니와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2021헌마619)에서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톡이 그동안 형량예측을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리걸테크’라고 자칭한 주장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단적으로 밝혀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비변호사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 대한 협조·참여 금지의 정당성에 대해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고 규정 제4조 제13호와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도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승소율이나 석방률은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연결행위’부분, 법률플랫폼의 사업구조와 관련된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도 모두 합헌 결정했다.

 

이밖에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으며,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대한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