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 흐림보성군14.8℃
  • 비청주18.2℃
  • 흐림양산시15.6℃
  • 흐림청송군13.0℃
  • 흐림합천12.6℃
  • 흐림거창11.9℃
  • 흐림군산16.0℃
  • 흐림고흥14.2℃
  • 흐림구미13.0℃
  • 맑음북강릉14.0℃
  • 흐림완도14.8℃
  • 흐림함양군12.7℃
  • 흐림통영14.1℃
  • 흐림태백12.7℃
  • 비부산15.6℃
  • 흐림강진군14.9℃
  • 흐림광양시14.5℃
  • 흐림영천14.4℃
  • 흐림영덕17.0℃
  • 맑음대관령15.6℃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수원17.5℃
  • 구름많음파주19.4℃
  • 맑음철원20.5℃
  • 구름많음홍성20.4℃
  • 비창원13.5℃
  • 흐림밀양14.6℃
  • 흐림홍천19.5℃
  • 흐림제천16.5℃
  • 비안동10.6℃
  • 맑음강화16.1℃
  • 흐림문경11.2℃
  • 흐림영광군14.1℃
  • 흐림거제14.4℃
  • 흐림고산17.6℃
  • 흐림북창원14.4℃
  • 흐림경주시16.7℃
  • 흐림울릉도18.1℃
  • 흐림남해13.0℃
  • 흐림진주13.2℃
  • 흐림진도군14.5℃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14.5℃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많음천안18.9℃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양평20.0℃
  • 흐림봉화10.5℃
  • 비북부산16.4℃
  • 흐림장흥15.5℃
  • 흐림울진15.5℃
  • 흐림정읍13.8℃
  • 비전주15.2℃
  • 흐림상주11.7℃
  • 흐림충주18.0℃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제주22.4℃
  • 비울산16.6℃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보은12.8℃
  • 흐림순창군12.3℃
  • 흐림고창군14.3℃
  • 흐림해남15.4℃
  • 비대전15.8℃
  • 흐림세종17.5℃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순천13.7℃
  • 비여수13.6℃
  • 비서귀포18.0℃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원주18.8℃
  • 비흑산도11.7℃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남원12.3℃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동두천19.9℃
  • 비목포13.9℃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임실13.1℃
  • 흐림의령군13.5℃
  • 흐림이천19.7℃
  • 흐림보령17.2℃
  • 비광주13.4℃
  • 흐림김해시15.0℃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정선군16.6℃
  • 비대구14.1℃
  • 흐림금산14.7℃
  • 흐림영월16.3℃
  • 흐림산청11.6℃
  • 구름많음북춘천20.4℃
  • 비포항17.5℃
  • 흐림부여16.1℃
  • 흐림영주11.1℃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4:58: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